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4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정도 ○○○○○ 및 ○○○○○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용접, 사상, 샌딩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샌딩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20.
- 우 슬부통과 압통, 3주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30.~2012. 11. 2. (4회)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2. 11. 3.~2012. 11. 20. (12회) ○ : 무릎뼈의연골연화,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11. 26.~2013. 5. 25.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16.~2017. 1. 18.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 21.~2017. 11. 21. (8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8. 1. 18.~2018. 1. 20. (2회) ○○ : 무릎뼈힘줄염
- 2020. 7. 4.~2020. 7. 20.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8. 25.~2020. 8. 29. (5회)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 본원에서 2020. 12. 3. 반월상연골절제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 MRI 및 X-ray 소견 상 골극이 확인되며, 평소 일하시면서 무릎 통증이 있었던 분으로 퇴행성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생각됨
- 업무와 연관성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샌드블라스팅 업무를 2014년부터 6년 7개월간 수행함(확인되는 자료 상)
- 상기 업무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일이 적은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62세(신장 169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4. 3. 24. 입사하여 약 6년 7개월간 샌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3년. (약 1개월) ○○○○○ : 선체 샌딩(과거 산재 원부 및 신청인 진술)
- 1999. 11. 15.~1999. 12. 9. (약 1개월) ○○ : 선체 샌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도장 작업을 위한 전 단계로, 32파이 호스를 이용해 에어로 블록 내·외부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주로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블록 내부에 파이프 등 구조물이 많고 협소한 공간이 많아 작업 전반에서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자세가 많음
- 특히 엔진룸이 매우 협소한데, 엔진룸 작업의 경우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릎으로 기는 자세, 누운 자세 등이 많음(작업 비중은 월 7일 정도임)
- 전반적으로 이동이 많음, 블록 내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이동 시 항상 호스를 끌고 다녀야 함, 블록 내에서 이동할 때마다 혹은 한 블록 작업이 끝나고 다른 블록으로 이동할 때마다 항상 호스를 소지함
- 호스는 공장 내 기계실에 연결되어 있고,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으나 길이 약 80m으로 무거운 편임
- 에어가 나오는 압력은 5~7kg으로 에어를 작동할 때 무게 부담이 가중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흉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좌측 견봉-쇄관절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경추염좌
- 재해 일자 : 1993. 1. 26.
- 승인 구분 : 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6년 7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샌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