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 추간공부/요추간판탈출증 5/S1 우측/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5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 추간공부, 요추간판탈출증 5/S1 우측,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곤도라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허리,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곤도라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2. 7. 12.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7. 6. 13.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20. (1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3) 목 부위 진료 내역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및 근전도 검사 결과표 첨부.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사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그 파열 양상 및 관절연골 손상의 형태가 기존의 질환으로 사료되어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제4-5요추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돌출과 제5-6경추및 제6-7경추간 퇴행성경추증 수반한 추간판돌출 확인됨. 신청상병 퇴행성으로 보임.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위해 작업력조사후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곤돌라 정비 작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임. 목의 경우 아래보기와 위보기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무릎의 경우 쪼그려 앉는 작업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이며, 중량물 취급 요인이 있음. 허리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굴곡자세가 있으며, 중량물 취급 요인이 존재함. 종사기간이 길고 해당 부위의 부담요인이 모두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단 진단되는 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4.) 기준 만 59세(신장 165cm, 체중 6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는 1984. 5.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곤도라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5. 1.~1996. 9. 9. (약 12년 4개월) 공무관리부 / 곤도라 정비 - 1996. 9. 10.~2003. 3. 1. (약 6년 6개월) 외업운영부 / 곤도라 A/S, 설치 및 해체 - 2003. 3. 2.~2021. 3. 8. (약 18년) 공무운영부 / 곤도라 정비 및 개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곤도라 수리 (1984. 5.~1988. 8.) - 곤도라 와인더 교체, 모터교체, 과부하기 교체, 블록스톱 교체, 전원판넬 교체, 전원케이블 교체/연결, 메인/보조 와이어 교체, 생명줄/로리프 교체 등 - 작업도구 : 와인더(25kg), 모터(15kg), 전원케이블(25kg), 절단기(1.5kg), 와이어드럼(10kg), 블록스톱(5kg), 와이어로프(3~8kg), 와이어 컷팅기(3kg), 드라이버, 뺀치, 다목적가위, 스패너, 몽키, 파이프플라이어, 전동드릴, 리퍼, 고무망치, 롱노즈, 멀티메타, 케이블타이, 절연테이프 등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 - 작업량 : 4회/일, 22회/주, 90회/월 2) 곤도라 설치/철거/분해 (1988. 8.~1996. 9.) - 호선 블록 탑재후 작업 투입 전 곤도라 설치 및 작업 완료된 곤도라 철거작업, 호선 창 안에 갇힌 철거 곤도라를 케이지 분해하여 도크 바닥으로 하선 입고 - 작업도구 : 곤도라 케이지(35kg), 와이어절단기(5kg), 메인와이어(20kg), 보조와이어(15kg), 생명줄(20kg), 40m로프, 스패너, 리빠, 케이블타이, 컷팅기, 임팩트, 라쳇바, 지게차, 사각바아, 그라인더, 전동드릴, 망치, 드라이버 등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등 - 작업량 : 5대/일, 30대/주, 120대/월 *곤도라케이지(약 35kg) 운반 : 약 5회/일 3) 곤도라 정비/개선 (1996. 9.~2021. 1.) - 작업준비 → 곤도라 정비공장입고 → 곤도라 확인 후 파손/변형/부식/크랙/찌그러짐 발생 → 개선작업장으로 이동 → 케이지 난간부품제작 → 부분 보수진행 → 곤도라개선작업 → 케이지 난간대 제작조립 → 테스트 → 2차 개선작업 → 휠캐스트제작 → 웨이트 제작 → 파워작업 → 도색작업 → 곤도라 케이지 유지보수 작업(용접, 그라인더, 절단, 드릴, 도색, 개선, 제작) → 곤도라 정비 작업 - 작업도구 : 지게차, 사각바, 앵글, 고속절단기, 바이스, 절단기, 철판, 전동 그라인더(1kg, 진동있음), 페인트, 마그네틱드릴(5kg), 앵글/사각바(5kg), 블록스톱(1kg), 웨이트(5kg), 몽키스패너, 망치, 임팩트렌치(1.5kg), 철판/앵글(3kg)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누운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선 자세 등 - 작업량 : 2대/일, 10대/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 추간공부, 요추간판탈출증 5/S1 우측,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6년간 곤도라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쪼그려 앉거나 목과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목과 허리,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관절연골 손상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을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 추간공부, 요추간판탈출증 5/S1 우측,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