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2. 24. ㈜○○ 소속으로 ○○○○○ 내 교육관 공사현장에서 폼 작업하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통제 등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 2. 2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로폼 등의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망치질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26. ○○ 의무기록 - 내원 전날부터 시작된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시행하였으며 COZEN test(+), tenderness of ECRB, ECRL area, 초음파상 외측상과염 및 공통폄근 힘줄 손상 의심소견 보임 - 추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1 -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자문의사2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기저질환으로 판단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년간 형틀공 작업을 하였고, 재해발생일 갑자기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1998년 뇌자상 및 제2,3 요추 횡돌기 골절(업무상 사고)와 2009년 요추부 염좌 산재 승인이력이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상 2005년 6월 이후 약 8년 4개월 동안의 형틀제작, 운반, 설치,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체부담조사결과 1~2kg의 도구를 사용하며, 손목 신전/굴곡을 동반한 팔꿈치 굴곡/회내전/회외전의 반복동작, 망치질 등 강한 힘의 사용, 손으로 밀고 당기기 및 3kg이상의 중량물 취급(누적중량 하루 600kg이상) 등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및 공통 신근의 손상’이 관찰되며 재해발생일 이후 상완부위 관련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의 소견으로, 오랜기간 형틀목공 작업 중 팔꿈치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4.) 기준 만 51세(신장 165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일용직으로 ㈜○○에 2021. 2. 22.~2021. 2. 27. 기간 중 5일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형틀목공 업무와 관련된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약 8년 4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4.~1995. 9. 5.(약 3개월) ㈜○○○ / 생산 - 1995. 9. 23.~1995. 10. 13.(약 1개월) ㈜□□□ ○○ / 생산 - 1999. 8. 13.~1999. 8. 18.(5일) ㈜□□ / 형틀목공 - 2005. 6. 3.~2005. 12. 31.(155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06. 1. 2.~2006. 9. 23.(166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07. 1. 2.~2007. 11. 27.(119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08. 1. 5.~2008. 12. 28.(244일) △△△△△현장 외 / 형틀목공 - 2009. 4. 7.~2009. 9. 18.(54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0. 4. 13.~2010. 10. 29.(11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1. 1. 18.~2011. 12. 8.(101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2. 1. 6.~2012. 12. 31.(108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3. 1. 2.~2013. 12. 31.(127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4. 10. 11.~2014. 12. 14.(52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5. 1. 9.~2015. 12. 31.(65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6. 1. 2.~2016. 12. 30.(93일) ㈜◇◇ △△ 신축공사 외 / 형틀목공 - 2017. 1. 4.~2017. 12. 28.(74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8. 3. 6.~2018. 10. 28.(93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19. 1. 11.~2019. 12. 30.(88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20 1. 2.~2020 12. 23.(58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 2021. 1. 25.~2021. 2. 8.(14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 목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제작 작업 가)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르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형틀 1장당 1~2분 소요됨 - 1일 작업시간: 8시간 또는 3시간 10분 나) 1일 작업량 - 8시간 기준 100장/2인 - 3시간 10분 기준 약 40장/2인 다) 취급물품 - 유로폼 12.8~19kg, 망치 1.3kg, 시누 0.5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우측 팔꿈치 굽히는 자세, 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확인됨 -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됨 2)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위치에 가까운 장소로 운반된 유로폼을 설치할 장소까지 양손에 각각 1장씩 들거나 한 손에 1장을 들고 운반하며, 아래층에서 유로품을 들어 윗층의 작업자에게 받아치기 또는 아래층에서 받아치기한 유로폼을 잡는 작업 - 유로폼 외 서포트, 나무자재 2~3개, 합판 등을 양팔로 안거나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비율: 받아치기 20%, 운반 80% - 운반거리: 5~20M - 운반비율: 300*1200 (10%), 400*1200 (10%), 450*1200 (10%), 600*1200 (70%) - 1일 작업시간: 8시간 또는 2시간 20분 나) 1일 작업량 - 8시간 기준 유로폼 100장/2인, 파이프 20개/2인, 목재(오비끼)15개/2인, 합판 5개/2인 - 2시간 20분 기준 유로폼 15장/1인, 파이프 3개/1인, 목재(오비끼)2~3개/1인, 합판 1개/1인 다) 1일 누적중량 - 8시간 기준 1인 약 1.1ton - 2시간 20분 기준 1인 약 340kg 라) 취급물품 - 유로폼 (300*1200, 400*1200, 450*1200, 600*1200 → 12.8, 14.6, 15.5, 19㎏), 파이프 (11~15㎏), 오비끼 (10~15㎏), 합판 (182cm, 3㎏)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받아치기 작업 시 우측 팔꿈치 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손으로 밀고/당기기 자세 확인됨 - 받아치기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됨 - 운반 작업 시 우측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확인됨 - 운반 작업 중 손목 회외전 자세로 작업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유로폼을 들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중간-상단 작업, 하단 작업, 슬로상판 작업으로 구분됨 - 중간-상단 작업: 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거나 본인이 바닥에 있는 유로폼을 들고 서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 하단 작업: 바닥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 슬로브상판 작업: 서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망치질하여 슬로브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삼각형 모형의 합벽지지대를 쪼그려 앉거나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를 쪼는 작업 - 작업비율: 유로폼 중간-상단 50%, 유로폼 하단 30%, 슬로브 등 20% - 작업 소요시간: 유로폼 설치 1장당 약 1분 - 망치질 작업횟수: 유로폼 장당 12~20회, 합판 장당 12회 - 1일 작업시간: 1시간 40분 나) 1일 작업량 - 유로폼 10장, 파이프 2개, 목재(오비끼) 1~2개, 합판 1개 다) 1일 누적중량 - 약 220kg 라) 취급물품 - 유로폼 12.8~19kg, 망치 1.3kg, 시누 0.5kg, 스패너 0.7kg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우측 팔꿈치 굽히는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확인됨 4) 해체 작업 가) 작업내용 -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손을 위로 뻗은 자세로 망치로 때리거나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탁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50분 - 작업 소요시간: 유로폼 해체 1장당 30초 - 망치질 작업횟수: 유로폼 장당 10~20회 나) 1일 작업량 - 유로폼 5장, 파이프 2개, 목재(오비끼) 1~2개, 합판 1개 다) 1일 누적중량 - 약 140kg 라) 취급물품 - 유로폼 12.8~19kg, 망치 1.3kg, 시누 0.5kg, 빠루 2kg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우측 팔꿈치 굽히는 자세, 회내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확인됨 - 작업 시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8. 4. 2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뇌좌상, 두피열창, 우제2,3요추 횡돌기 골절, 좌 대퇴부 좌상 - 요양기간: 1998. 4. 28.~1998. 11. 19.(통원 99일, 입원 107일, 총 206일) - 장해등급: 제14급9호 나) 2009. 9. 18.(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 요양기간: 2009. 9. 18.~2009. 12. 24.(통원 71일, 입원 27일, 총 9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약 8년 4개월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팔꿈치의 굽힘, 회전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