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탈출증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9. 1.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6개월간 자동차부품 열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소둔작업(금속 열처리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1. 3. 1. 작업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21. 3. 22.부터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들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소둔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03.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2.27. ○○ “척추협착, 요추부”(1일) - 2021.02.25. ~ 2021.02.26. ○ “요통, 요천부”(2일) - 2020.12.03. ~ 2021.02.18.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3일) - 2019.08.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9.06.1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9.03.04.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일) - 2019.02.13. ○○○○ “요통, 흉요추부”(1일) - 2019.01.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에 2021.03.24. 수술적 가료(요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2021.03.25. 수술적 가료(수술 부위 혈종제거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 소둔작업(금속 열처리작업)을 약 11년 동안 수행함.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도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03.23.) 기준 만 60세(신장 164cm/체중 63㎏/양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서에서 2011.09.01.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6개월간 자동차부품 열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소둔작업(금속 열처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둔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소둔로 제품 장입 및 투출(일 3~4회): 소재 내부의 변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일정 온도로 가열 후 서서히 식히는 열처리(전체작업의 50%) ① 장입준비: 제품 소둔바스켓 투입(30~40분/회) ② 장입: 바스켓 소둔로 장입(20분/회) ③ 투출: 바스켓 추출 및 정비(20분/회) *기존 소둔로 6개 → 12개(2개월 전부터 변경), 평균 소둔로 5개 사용 나. 다른 소재 준비 작업: 피막 공정,단조 준비 소재 준비 작업으로 크레인 사용(전체작업의 50%) 2) 신체부담작업내용 - 장입, 투출시 잠금장치 체결,해체시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있으며, 소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망치로 타격작업, 다양한 소재(40가지)을 통에 넣어서 투입 시 하루 4~5회 발생되며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1일 2시간 미만(크레인 사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질병의 발생원인이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함. 작업공정상 1~2톤의 원소재를 소둔로에 장입하는 행위시 크레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리를 이용한 근골격계 작업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작업공정에서 중량물을 손으로 취급하거나 근골격계 작업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9년 6개월 동안 소둔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망치로 두드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부담작업이 있으나,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작업이 간헐적이고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