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9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료실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5. 22. 진료실에서 큰 카메라로 급히 환자 치아 촬영을 하다가 오른쪽 손목이 순간 뜩-하는 소리 및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3일부터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 2020. 5.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초반에 통증이 있을 때 일을 쉬고 손목에 무리를 덜 주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면 조금 더 빨리 통증이 완화 되었을 텐데 계속 일을 하고 손목을 쓰다 보니 치료기간도 길고 통증도 심해진 것 같음. - 치과 진료실은 손으로 모든 걸 작업하다보니 임시 치아, 수술, 스케일링 등 모든 게 진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진동은 고스란히 손목으로 느껴짐. - 손을 움직이거나 힘이 들어가면 통증이 느껴져 일을 하는데 있어 손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통증이 있다는 걸 동료와 원장에게도 알렸음. - 업무적 요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3.4.~2017.3.18. ○○ “사지의 통증, 손”(3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키 위해 단순방사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치위생사로 치과에서 약 5년간 업무를 수행함. 스캘링, 임플란트작업 등에서 수작업을 하면서 작업도구의 무게나 손목의 각도, 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6세(신장 158cm/체중 4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10. 28. ○○○○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진료실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03.04.~2019.10.05. □□□, 진료실 업무 - 2018.10.10.~2018.11.17. △△△, 진료실 업무 - 2018.7.1.~2018.8.31. ◇◇◇◇◇, 진료실 업무 - 2015.2.1.~2017.12.31. ◇◇◇◇◇, 진료실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가) 스케일링, tbi(35%): 15분~20분 소요, 평균 3~4회/일 - chair side scaler, sonic scaler, portable scaler중 선택 사용 stain이 많은 환자의 경우 white stone(광내는 장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하악전치부 많이 시려하는 경우 hand scaler사용하는 경우 있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aqua care사용, tbi(양치질 교육) 나) imp, tempo, fermit(20%): 20~30분/일 - imp: 알지네이트, 고무인상재를 사용하여 치아의 본을 뜨는 작업 - tempo: 임시 이를 제작, 장착하는 작업 - fermit: 이를 임시로 메워주는 작업 다) 진료보조(30%) - 의사 업무 보조 작업으로 임플란트 홀 제거를 치과 익스플로러로 작업 시 손목에 힘이 많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 라) 사진촬영(15%) - DSLR 사진기를 이용하여 치료 전,후 사진 촬영, 3분 이내 주1회 * 취급도구: chair side scaler, sonic scaler, portable scaler, hand scaler(200~300g), DSLR 카메라(니콘 D700_1.1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의자(높이: 80cm)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환자의 10시 또는 12시 방향)하며 손목이 위/아래로 꺾임(1일 15분) 및 손가락으로 쥐는 작업(3시간,6회) latex glove착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디지털카메라 들다가 손목 염좌를 재해로 보기 어려움.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건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4년 3개월간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약간의 굴곡/신전, 손가락 쥐기 등의 작업이 있으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고, 작업도구의 무게도 무겁지 않으므로 직업력 및 작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