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0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식당 서빙일을 하였습니다. 주로 무거운 뚝배기를 쟁반으로 갖다 나르는 일을 했고 휴식시간도 없이 12시간을 움직이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 연골에 손상을 받아 연골이 찢어져 없어지고 물도 많이 차고 염증도 심해져 진단을 받고 산재로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식당 서빙일을 수행하며,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무릎 통증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4. ~ 2015. 8. 3. ○○: 양쪽원발성무릎과절증 - 2018. 5. 16. ~ 2020. 10. 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2. 18. ~ 2019. 2. 22. 2020.9.18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20. 2. 28. ~ 2020. 10. 21.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 - 2020. 10. 3.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 10. 27일 수술적 가료(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조사요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식당에서 홀서빙작업 수행하며 뚝배기 등 중량물 운반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6년 2월 이후 약 3년 동안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중량물 취급은 250kg이상으로 추정되나 중량물 취급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짧고,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오르내리기 동작은 없으며, 걷기 2km미만으로 신체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며, 2015년 6월이후 동일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홀서빙작업은 약 3년 이하로 근무력이 길지 않으며 무릎의 신체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확인된 상병“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료시점이 홀서빙작업 시작 전임을 고려할 때, 개인소인의 기저질환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9.) 기준 만 60세(신장 162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인 ○○○○○ 2018.11.2.~2020.10.17. 1년 11개월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7. 2. ~ 2018. 10. 20. □□□□□: 홀서빙 - 2017. 9. 7. ~ 2018. 3. 7. △△△△△: 홀서빙 - 2017. 7. 15. ~ 2017. 8. 8. △△△△△: 홀서빙 - 2016. 10. 1. ~ 2017. 2. 7. ◇◇◇: 전화대기 및 청소 - 2016. 2. 29. ~ 2016. 4. 22. ◇◇◇◇◇(○○○): - 2014. 10. 1. ~ 2016. 1. 23. ☆☆☆☆☆(건강가정팀): 아동돌보미 - 2014. 3. 1. ~ 2014. 5. 1. ☆☆☆☆☆(건강가정팀): 아동돌보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서빙업무(약 9시간) - 작업내용: 홀서빙 - 작업방법: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뚝배기 그릇 및 반찬 등을 쟁반에 담아 식사 테이블로 이동하여 음식을 전달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꿇기 또는 쪼그림 자세 없음.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 없음 - 소요시간: 서빙(약 2시간 이내), 대기 및 휴식(약 7시간 이내) - 작업량(1일): 설렁탕(약 120개/인) - 물체의 무게: 쟁반 2인분기준(약 5kg이내) [총 누적무게 약 300kg]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간 의견 수렴하여 2인분 기준으로 산정함 ※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설렁탕(약 60개/인)을 주장. 총 누적무게 약 250kg - 신청인은 입사 1년 정도 후 카트 사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사업주의 경우 입사 초부터 카트가 있었다고 주장함. 2) 전처리 및 조리작업(약 1.5시간) - 작업내용: 김치, 깍두기, 오이 등을 썰거나 옮기는 작업 또는 쌀을 씻어 밥을 하거나 소스 등의 제조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꿇기 또는 쪼그림 자세 없음.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 없음 - 소요시간: 오이전처리(약 20분), 소스제작(약 10분/주 1회), 밥 조리(약 20분/일) - 작업량: 오이 1통(약 2회/주), 소스제작(약 1회/주), 밥(약 20분/일) - 물체의 무게: 오이(약 10kg) x 약 1회/2~3일 + 김치, 깍두기 등(약 5~7kg) x 약 7회 + 쌀 무게(약 6kg) x 약 2회 + 소스제작(약 10kg) = 총 누적무게 약 60~80kg ※ 참고사항: 오이운반 및 썰기작업은 약 2회/주 수행하며, 김치, 깍두기 운반작업은 주방에서 홀로 약 10통을 주 1~2회 수행하며, 홀에서 음식준비 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약 3통/일로 확인됨. 대부분은 작업은 2~3명이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청소작업(약 0.5시간) - 작업내용: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식사가 끝나면 청소기로 홀바닥 청소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꿇기 또는 쪼그림 자세 없음.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 없음 - 소요시간: 화장실 청소(약 20분/1회/2주) 및 홀 청소(약 10분) - 작업량(1일): 화장실 청소(2회/월), 홀 청소(약 10분/일) - 물체의 무게: 일반 청소공구(5kg미만) ※ 참고사항: 신청인의 경우 2주에 1회 정도 화장실 청소 일정이 짜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홀청소는 매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경우 가게 오픈 멤버로 신입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경우가 많음 -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매일 다르다고 주장함. 2)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은 인지되나 직업력이 짧고 작업의 내용이 슬관절의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