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 ,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1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14. 연동척 부착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한의원 침도 맞고,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어 2021.2.17. ○○○에서 MRI촬영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에서 수술하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원통연마실에서 보링 스핀들 연마작업 수행시 주로 지그 사용을 많이 하는데 무게는 약 17~28kg정도 되며 연동척을 수작업으로 들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연마기에 체결하는데 그 무게가 약 25kg정도이며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몸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훨씬 더 무겁고, 지그, 연동척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4.4.~2020.5.16.(2회) ○○, 요통, 흉요추부 - 2016.4.14.~2018.5.3.(4회) ○○, 요통, 천추및천미추부 - 2019.12.24.~2019.12.27.(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2.25. 척추 수술(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요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자로 수술후 안정 가료와 재활운동을 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2.17. 시행한 요추 MRI상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27년간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보링스핀들 연마를 위해 약 25kg의 연동척을 들어 허리를 굽혀 기계에 부착하고 17-28kg의 지그를 셋팅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4.) 기준 만 57세(신장 174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1.28. ◇◇◇◇◇(주)에 입사하여 보링 스핀들 연마 작업 약 26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8.1.1.~1988.02.29. ○○ / 가죽 재단 - 1988.3.1.~1989.10.24. □□ / 가죽 재단 - 1990.1.2.~1991.02.18. ○○○○ / 밀링 - 1991.9.17.~1992.12.31. □□□□(주) / 원통연마 - 1993.8.30.~1994.4.30. △△△△ / 연마 및 밀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보링 스핀들 연마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보링 스핀들 직경 ?110, ?130, ?150, ?180, 전장거리는 2000~3000mm가 되는 스핀들을 연마하는 작업 2) 신체부담자세 - 약 25kg의 연동척을 들어 허리를 굽히면서 비틀어 연마기계에 부착하고 약17~28kg의 지그를 들어 연마기 위에 셋팅함 3) 취급도구 : 심압대, 방진구, 다이얼게이지 4) 현장 조사내용 - 원통연마실에서 신청인 혼자 근무하며, 스핀들 연마를 위해 연동척을 연마기계에 부착하고 지그를 들어 올려 셋팅 준비하는 작업시간은 4시간정도, 내경 연마시간은 4시간, 외경 연마시간은 6시간 정도 소요되며, 연마작업시에는 핸들을 수작업으로 돌리면서 연마작업을 함. - 준비작업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지그를 수십회 조정하며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활동 및 운동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보링스핀들 연마작업 약 26년 1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허리의 굴곡, 비틀림 자세, 부적절한 자세에서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