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12. 26. 입사하여 취부 작업 및 시운전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1. 3. 5. ○○○ 경유하고, 2021. 3.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12. 26. ○○○○○(주)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수행하다가 시운전부서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시운전부 작업 공정 중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29.∼2015. 5. 4.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6. 6. 20.∼2016. 7.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6. 6. 24.∼2016. 8.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9. 4. 8.∼2019. 4. 11. 요추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8. 23.∼2019. 8.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1. 1. 29. 요통,요추부 / □□
- 2021. 3. 4.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6.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I. : 3월 1일경에 업무(출장)중에 시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했다. 왼엉치 허벅지가 저리고 시큰거린다. 아파도 일을 계속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낫고 점점 다리가 마비가 온다. 어제 MR 찍었다. 발목 힘도 좀 떨어지고. 무릎 힘도 좀 떨어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 3. 9.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5년부터 취부(3년) 및 시운전 밸브작업 22년을 수행함, 오일 운반작업(10∼20kg) 및 다양한 위치의 밸브 조작 작업은 힘이 필요한 허리부담에 속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2세 남성(180㎝, 98㎏,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12. 26. 입사하여 약 25년 2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업무 약 3년, 기계시운전 업무 약 22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 12. 26.∼1999. 1. 4. 건조3부 / 취부 (약 3년)
- 1999. 1. 4.∼2021. 3. 4. 시운전부 / 기계시운전 (약 22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업무(1995. 12. 26.∼1999. 1. 3.)
가)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은 취부(80%), 사상(20%)로 구분되는데,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사상 작업의 경우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후 사상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공구
- 용접기(6㎏), 와이어(12.5㎏), 에어호스(20㎏), 깔깔이(6㎏), 레바풀러(10㎏), 공구통(10㎏), 쟈키, 그라인더 등
2) 기계 시운전 업무(1999. 1. 4.∼)
가) 작업내용
- 주로 선박 내 각종 기기 및 파이프 등의 오일을 주입하고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밸브를 살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운전부 소속으로 선박 인도 전 선박 내 기계를 초기 기동하여 성능테스트 후 선주에게 인계하는 과정 중 기계 내에 기름을 급유하고 급유 호스를 깔고 제거하고, 청정기 조립을 하거나, 밸브를 잠그고 여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기관실 및 데크 등의 크리닝 작업도 수행하는데 선박 1척에 평균 3개월의 작업 시간이 소요됨.
- 밸브작업: 데크 장비의 작동을 준비하고 검사하는 작업으로 밸브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거나 풀어서 제대로 잠김 유무를 확인하고 에어퍼지 작업 후 밸브를 열고 닫는 작업과 파이프에서 폐유를 폐유통(20L)에 수거하여 홀드에서 데크까지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인력으로 운반하며, 선체 내 리모트밸브 200∼300개(1척 기준), 하이드로베릅 8∼20개(1척 기준)의 폐유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전체작업의 25% 비율을 차지함.
- 드럼통 운반 및 오일주입 작업: 선체에 설치된 각종 기기에 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윤활유 및 오일을 주입하는 작업으로 월 5회 빈도로 운반된 10∼50개의 드럼통의 오일을 10㎏ 펌프와 20㎏호스를 선박 여러 곳의 장비에 작업자가 오일을 들거나 공구를 가지고 이동하여 주입하는 작업으로 전체 작업의 25%비율을 차지함.
나) 작업자세
- 오일통, 각종 중량물취급 및 해당 중량물을 들고 선박 내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과 폐유통을 어깨에 메고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동작 다수 발생함.
- 반복적으로 밸브를 2∼3분 연속하여 돌리는 동작 발생하며, 낮은 쪽에 있는 밸브 조작을 할 때 허리 숙인 상태 발생하며, 노후가 심한 밸브는 힘을 주어 작동함.
- 시운전부 작업 시 밸브 조작을 수시로 하지만, 중량물을 들고 세우고, 메고 조립하는 공정이 많이 있어 대부분 힘으로 하는 공정이 많음.
- 보일러 급수 탱크 청소 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2시간 이상 작업함.
- LO오일캔(20㎏)을 들고 좁은 현장을 이동하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발생함.
- 기름호스 설치 및 제거 작업, 청정기 작업 시 해당 호스(10㎏)를 당기거나 메고 이동함(1∼2달에 한번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
다) 취급중량물 및 작업 빈도
- 오일통 및 폐유통 20L, 드럼통 200L(눕힌 상태로 굴리거나, 눕혀진 드럼통으르 들어올림), 펌프 10㎏, 호스 20㎏ 등
- 밸브작업 25%, 드럼통 운반 및 오일주입 작업 25%, 기관실 내 각종 조립 및 밸브 조작 작업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 약 22년간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근무기간 중 업무상 누적된 피로 및 부담으로 인해 발생된 재해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업무 약 3년과 시운전 업무 약 22년을 수행한 자로 업무 중 거상 작업, 위보기 작업, 밸브 조작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고 오일 등의 중량물 취급하는 등 허리부위에 대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