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우측 무릎관절증/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27.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배관용접 작업 및 시운전부에서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5. 27. ○○○○○(주)에 입사하여 시운전부에서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6.~2011. 11. 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11. 19.~2011. 12. 10.(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0. 29.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 11. 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6. 11. 8.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 2. 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18.~2021. 2. 18.(13회) △△△, 기타척추증 경부 - 2021. 3. 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1. 3. 8.~2021. 3. 31.(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슬부 및 경추부 통증 및 신경증상으로 본원에서 MRI 촬영 검사 결과상 우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 진단되어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1997년 배관용접업무, 1997년~2020년까지 기계시운전에서 오일 운반 및 밸브 조작작업을 수행함. 10~20kg의 드럼통을 수직사다리로 운반하고 밸브 조작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으므로 무릎에 부담이 크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밸브의 위치가 다양하여 경추부에 부담이 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3cm/체중 62㎏/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5. 5. 27. 입사하여 약 35년 7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5. 27.~1997. 6. 30.(약 12년 1개월) / 선박용 배관 용접업무 - 1997. 7. 1.~2020. 12. 31.(약 23년 6개월) / 선박용 기계 시운전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 용접업무 및 선박용 기계 시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용접업무 - 작업장 근처에 적재된 파이프, 배관을 손으로 들어 올려 설치 부위에 올려놓거나 상부 작업의 경우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함. - 규격에 맞는 볼트를 찾아 볼트체결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 작업 수행. 파이프 및 배관 설치 장소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 있고, 서서 및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있음. 과거 작업 시에는 임팩트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볼트를 돌리거나 조여서 체결하였으며, 함마를 사용하여 쳐내는 방식으로 볼트를 조였다고 주장함. - 직접 들어 올릴 수 없는 대형 파이프, 배관의 경우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통해 운반하고 위치 조정함. - 하부 배관 및 호스 조립 작업과 동시에 바닥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엎드린 자세 발생하며, 가설 시설물 설치한 협소공간의 경우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함. - 그라인더 사용하여 용접 부위 이물질 및 비드 제거 작업 수행. - 이동 시 각종 장비(용접기, 피더기, 임팩트, 케이블 등, 무게는 2~15kg 정도)들을 양손으로 들고 내부 홀, 계단,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이동함. 2) 기계 시운전 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시운전부는 선장과, 기관과, 전장과로 구분하며 신청인은 선장과 소속으로 시운전보다는 야드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함. - 선장과는 엔진룸 및 전기관련 업무를 제외한 선박전체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주로 선박 내 각종 기기 및 파이프 등의 오일을 주입하고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밸브를 살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선박 1척에 평균 1개월의 작업 시간이 소요됨 - 밸브작업은 데크 장비(밸브, 크레인, 보트 등)의 작동을 준비하고 검사하는 작업으로 밸브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거나 풀어서 제대로 잠김 유무를 확인하고 에어 제거 작업 후 밸브를 열고 닫는 작업과 파이프에서 폐유를 폐유통(20L)에 수거하여 홀드에서 데크까지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선체 내 리모트밸브 200~300개(1척 기준), 하이드로밸브 8~20개(1척 기준)의 폐유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전체작업의 25% 비율을 차지함 - 드럼통 운반 및 오일 주입작업은 선체에 설치된 각종 기기에 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윤활유 및 오일을 주입하는 작업으로 월 2회 빈도로 수행하며 운반된 10~50개의 드럼통의 오일을 선박 여러 곳의 장비에 작업자가 오일을 들거나 공구(10kg 무게의 펌프와 20kg 무게의 호스)를 가지고 이동하여 주입하는 작업으로 전체 작업의 50%비율을 차지함 - 리크 누수 확인 작업은 기계작동 검사 시 파이프 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는 오일 및 물(해수, 청수)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업으로 누수가 발견될 시 스패너 등을 이용 긴급조치 후 담당부서인 의장부 등에 인계하는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 자세 - 10~20kg 중량물취급 및 해당 중량물을 들고 선박 내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이 잦음 - 폐유통을 어깨에 메고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동작이 잦음 - 어깨 상지거상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밸브를 2~3분 연속하여 돌리는 동작 - 리크확인 작업 시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동작 발생 - 선박 내 협소공간에서 폐유 및 오일 주입 작업 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며 고정되어 있는 자세, 주입기를 들고 고정된 자세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오일통 및 폐유통 20L, 드럼통 200L (눕힌 상태로 굴리거나, 눕혀진 드럼통을 들어 올림), 펌프 10kg, 호스 20kg - 밸브작업 25%, 리크 누수점검 25%, 오일 주입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3. 6. - 승인 상병 :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 요양기간 : 1991. 3. 6.~1991. 4. 16. 나) 재해일자 1993. 3. 18. - 승인 상병 : 제 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1993. 5. 27.~1993. 9. 30. - 장해등급 : 제14급제9호 다) 재해일자 2003. 12. 23. - 승인 상병 : 우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 요양기간 : 2003. 12. 23.~2004. 2. 29.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 입사 이후 약 12년 1개월간 선박용 배관 용접작업 수행 후 약 23년 6개월간 선박용 기계 시운전 시 각종 밸브 점검 및 보수, 폐유 수거 및 오일 주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 신청인이 최근 약 23년 이상 수행한 기계 시운전 작업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목 부위 신체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