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좌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31. ㈜○○○○○에 입사하여 약 3년 2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위해 철박스에 제품을 가득 담아오면(60~80kg) 리프트를 이용해 올린 후 다이에 철박스를 손으로 밀어 넘겨 정렬하고, 도장 완료 후 제품을 포장박스에 옮겨 담아(1박스 당 15~20kg)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작업, 스프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바렐 작업 시 철박스에 담겨온 제품을 바렐기에 손으로 투입하고 바렐이 끝난 제품을 탈수하기 위해 바렐기 안의 제품을 손으로 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거운 제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 11.~2017. 7. 7. (7일)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X-ray 촬영 상 상기 병명 인지되는 환자임 -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년 2개월간 금속스프링 제조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및 바렐 작업을 수행함 - 철박스를 손으로 밀어 넘겨 스프링을 작업대에 정렬하고, 스프레인 건으로 도장을 한 후 박스에 옮겨 담고, 스프링을 다시 정렬함 - 바렐 작업 시 양손으로 스프링을 떠서 바렐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6.) 기준 만 61세(신장 168cm, 체중 60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2017. 11. 1.~2021. 1. 6.(약 3년 2개월)간 ㈜○○○○○ 및 ♧♧♧(협력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및 바렐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5. 9.~1999. 12. 31. (약 15년 8개월) □□□□□(주) : 선박엔진 조립 - 2000. 1. 1.~2015. 7. 31. (약 15년 7개월) △△△△△ : 선박엔진 조립 - 2016. 3. 2.~2016. 4. 24. (약 2개월) ◇◇◇◇ : 랙 조립 - 2016. 10. 1.~2017. 4. 30. (약 7개월) ㈜☆☆☆☆☆ : 가공 및 바렐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장 작업 가) 작업내용 - 제품의 섞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일정한 부분(스프링 끝단부 또는 측면)에 페인트로 마킹하는 작업으로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붓으로 터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스프링 제품이 철박스(크기 80×50×50, 무게 60~80kg)에 가득 담겨오면 리프트로 들어 올려 작업다이에 넘겨서 손가락으로 정렬하고 난 후 스프레이건을 잡고 도장을 한 후 도장 완료된 제품을 다른 플라스틱 포장 Box(12~23kg)에 옮겨 담은 후 다시 정렬하는 작업 - 작업량 : 1일 철박스 15~20(EA), 포장박스 60~80(EA) 2) 바렐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텐 소재 스프링의 광택을 위해 진동바렐기(설비)에 제품을 넣어주고 일정시간(약 2시간)이 지나면 바렐기에서 꺼내 탈수를 거친 후 Box에 담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노란색 Box에 담긴 스프링을 양손으로 떠서 바가지에 담아 바렐기에 넣고 바렐작업이 끝난 스프링을 손가락을 굴삭기처럼 뜨거나 바가지에 담아 그물망에 부은 후 물이 담긴 고무통에 담가 양손으로 그물망을 잡고 팔을 1~2회 흔들어 세척 후 탈수기에 붓는 작업 - 작업빈도 : 주2~3회 , 회당 1~2시간 정도 작업함 3) 교정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프링의 형상이 다른 제품을 골라내어 일부 교정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손에 힘을 주어 웨이브진 스프링을 편평하게 만들거나 교정기에 넣는 작업 - 작업빈도 : 월 2~3번 정도 하며 한 번 작업 시 1시간 정도 작업함 4) 현장조사 내용 - 금속스프링은 생산방법에 따라 와이어를 압축, 인정(당기는 것), 이형으로 나누어 짐 - 신청인은 2017. 11. 1.부터 ○○○○○(주)내 협력업체인 ♧♧♧에서 현재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소형리프트를 사용하여 철 Box를 넘기기 쉽도록 작업개선이 되었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철 Box를 넘길 때는 리프트 앞쪽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을 뻗어야 했으며 작업다이에서 스프링을 정렬하는 방식이 동료근로자와 달라 각각 촬영함 - 도장작업 완료된 스프링은 플라스틱 Box에 50개씩 담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주관절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에서 약 3년 2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및 바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의 작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