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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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366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에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배관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7. 5.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 이상 배관공 및 배관정비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금속분진, 용접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4. 21. (53회) ○○○○○ 등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T상 초기에는 focal reticular opacity가 있었으나 이후 범위가 넓어지며 honeycombing이 동반되고 있어 IPF에 합당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 의무기록 및 흉부 단층 촬영 결과 확인함. 해당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관한 본무 자문
- 신청 근로자는 1978년부터 7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 제출한 직력 확인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배관공으로 6년 5개월 근무하였고 이후 배관정비와 관련한 업무를 11년 11개월 수행하였고 노동조합에서 4년 정도 근무한 이후 2007년부터 7년간 배관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설현장에서의 배관공 근무이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5년 이상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만성기침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년 IPF 진단을 받음. 의무기록상 자가면역항체 등 검사결과가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수진내역과 제출된 의무기록, 치료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중공업의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배관공이라고 하더라도 석면과 금속분진 등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직업의 환경과 방법에 따라 위험요인의 노출 수준은 차이가 클 수는 있으나 근무 기간과 직업력을 고려할 때 누적노출수준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4. 21. (53회) ○○○○○ 등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T상 초기에는 focal reticular opacity가 있었으나 이후 범위가 넓어지며 honeycombing이 동반되고 있어 IPF에 합당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 의무기록 및 흉부 단층 촬영 결과 확인함. 해당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관한 본무 자문
- 신청 근로자는 1978년부터 7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 제출한 직력 확인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배관공으로 6년 5개월 근무하였고 이후 배관정비와 관련한 업무를 11년 11개월 수행하였고 노동조합에서 4년 정도 근무한 이후 2007년부터 7년간 배관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설현장에서의 배관공 근무이력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5년 이상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만성기침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년 IPF 진단을 받음. 의무기록상 자가면역항체 등 검사결과가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수진내역과 제출된 의무기록, 치료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중공업의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배관공이라고 하더라도 석면과 금속분진 등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직업의 환경과 방법에 따라 위험요인의 노출 수준은 차이가 클 수는 있으나 근무 기간과 직업력을 고려할 때 누적노출수준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최초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 이상 배관정비, 배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석면, 금속분진 등의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