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우측/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3.부터 ○○ 등의 사업장에 조리원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1. 3. 13.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간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25.~2015. 12. 11.(10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 12. 24.~2018. 12. 26.(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6. 22.~2019. 7. 26.(5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11. 29.~2020. 2. 6.(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6. 20.(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11 .18.~2020. 3. 16.(7회) ○○ 외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어깨통증 및 회전제한
- 2021. 4. 5. 수술적 치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소견
- 상병명 확인됨
- 유효기간 및 노출기간 인정됨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3.) 기준 만 54세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3. 3. 3. ○○ 외 사업장에서 2021. 3. 13.까지 약 21년간 학교 급식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업무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점심식사 조리업무 수행
- 식수인원: 90명
- 작업인원: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 근무시간: 09:00~16: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1년간 학교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