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요추-제 1천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제 5요추-제 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 ○○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로, 물리치료 보조, 물품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1. 1. 11.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23. 엑스레이실 안 배송된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 입구에서 허리를 숙여 물품 박스를 들어 올린 후 엑스레이실 안의 좁은 문으로 물품박스를 나르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 발생했으며, 입사 이후 작업 중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핫팩을 싸주는 일, 다리마사지 장화를 신기는 일, 병원 배송물품 이동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2.~2017. 12. 11. (약 9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 진료기록 (2021. 1. 11. ○○○○○ 초진기록지) - C.C. 허리부터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해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 저리고 당긴다. 좌측 엄지발가락이 둔한 느낌. 한 자세 계속하면 아프다 - P.I. 20.12. 일하면서 무거운거 들다가 삐끗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상, △△△△ 3일전에 MRI찍고 L1-2디스크돌출, L5-6디스크 터졌다고 수술받아야한다고 설명들음, 치료받은 적은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인 요추부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1. 1. 12.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신 분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2021. 1. 8. 엠알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재해 경위상 요추 염좌 인정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내용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인 추간판탈출증(M511)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상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3.) 기준 만 21세(신장 160m/체중 6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9. 5.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사지 장화 신기기 및 핫팩 나르기, 물품 이동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마사지 장화 신기기 및 핫팩 나르기 가) 작업내용 - 환자 마사지 시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마사지 기계에서 공기압장화를 양쪽 다리에 씌우는 작업 - 약 70명의 환자들에게 원하는 부위에 1인 3-4개씩 핫팩을 얹어주고, 다시 거둬들여 찜질통에 넣는 작업 나) 작업 도구 - 핫팩, 공기압(장화) 다) 작업 빈도 - 1일 200~300회 정도 수행함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다리 마사지를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환자의 신발을 벗기고 공기압장화를 양쪽 다리에 씌우는 작업 자세 - 찜질팩을 찜질팩통에서 꺼내 양손으로 들고 환자가 원하는 부위에 찜질팩을 얹어 감싸 주는 작업 자세 2) 물품 이동 가) 작업내용 - 배송된 물품을 양손으로 들고 물품 창고로 이동함 나) 작업 도구 - 알코올(1L) 20개 , 각종앰플 박스 3kg, 처방전 용지묶음 4박스, 테이프롤 1박스 등 다) 작업 빈도 - 1일 25회 정도 이동함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바닥에 있는 배송물품을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고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5요추-제 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년 8개월간 ♧♧♧♧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물리치료 보조(마사지 장화 신기기, 핫팩 나르기 등) 및 물품 이동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근무 경력이 길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