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인대골화증(흉추 8-9)/황색인대골화증(흉추 9-10)/황색인대골화증(흉추 10-11)/황색인대골화증(흉추 11-12)/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2-3)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69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증(흉추 8-9), 황색인대골화증(흉추 9-10), 황색인대골화증(흉추 10-11), 황색인대골화증(흉추 11-12),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8년간 ○○○ 내에서 쓰레기 수거,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2020. 11.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예초기(15kg), 수동 분무기(30kg)를 등에 매고 작업을 하였고, 쓰레기 수거 시에는 쓰레기 봉투(20kg 내외)와 물에 젖은 해초류를 양손 또는 삽으로 들어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5.11.(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7.31.(1회), □□□□□, 요통, 요추부 - 2011.8.1.~2011.12.9.(6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2.9.10.~2012.9.19.(2회), □□, 요통, 요천부 - 2013.3.5.~2013.3.11.(4회), △△△△, 요통, 흉요추부 - 2013.6.6.~2013.8.16.(29회), ○○○ 외,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5.12.~2014.8.12.(26회) ○○○ 외(26회진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4.10.21.~2014.12.19.(13회), ○○ 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통, 요추부 - 2015.5.7.~2015.8.24.(7회), □□, ○○○○ 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통, 요추부 - 2015.10.3.~2016.1.18.(27회), ○○○ 외,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 경추간판장애 - 2016.3.16.~2016.11.5.(81회), ○○, □□ 외,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7.4.8.~2017.4.22.(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7.29.~2017.9.25.(19회), ○○○ 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천부 - 2017.11.24.~2018.1.25.(5회), ○○○ 외, 요통, 척추협착 요천부 - 2018.8.6.~2019.1.19.(47회), □□ 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9.3.30.~2019.12.20.(31회), ○○○ 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2.12.~2020.6.16.(14회), □□ 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8.11.~2020.11.3.(22회), ○○, 요통,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10.19.~2020.11.3.(5회), △△△△△ 외,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후방감압술(흉추 8-9-10-11-12), 2020. 11. 19. 요추디스크절제술(요추 2-3), 2020. 11. 23. 수술 후 8주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쓰레기 수거 및 청소작업을 약 18년동안 수행함.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시 허리 숙임이 있으나 허리의 업무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3.) 기준 만 68세(신장 168cm/체중 68㎏/왼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 등에서 약 18년간 제초작업 및 청소작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5.17.~1999.5.31.(14일), ○○○○○(주)○○○ / 일용근로 - 2000.6.12.~2000.11.30.(5개월), ○○○○○ / 경비원 - 2001.6.11.~2001.8.18.(2개월), ㈜○○○○ / 목공 - 2003.1.1.~2012.1.31.(9년 2개월), ○○(주) / 제초작업, 쓰레기, 해초류 수거, 청소작업 - 2012.2.1.~2016.3.31.(4년 2개월), ㈜○○○○○ / 제초작업, 쓰레기, 해초류 수거, 청소작업 - 2016.4.1.~2018.12.31.(2년 9개월), ㈜○○○○○ / 제초작업, 쓰레기, 해초류 수거, 청소작업 - 2019.1.1.~재해일(1년 11개월), ㈜◇◇◇◇◇ / 제초작업, 청소원 관리 및 지원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잡초 제거 및 제초제 살포 작업(2003. 1. 1. ~ 재해일, 매년6개월 내외) - 작업내용 예초기 작업 : 예초기를 등에 매고 양손을 이용하여 잡초, 잡목 등을 제거 분무기 작업 : 수동분무기를 어깨에 매고 왼손으로 분무기를 아래 위로 저어 작동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분무기를 들고 제초제를 뿌리는 작업을 함 - 작업공구 : 예초기 15kg 내외, 수동 분무기 30kg 내외 - 업무비중 : 1일중 작업 수행시간 2시간 30분(전체 근무의 25%) 2) 쓰레기 수거, 운전(2003. 1. 1. ~ 2018. 12. 31.) - 작업내용 : 1톤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 내 쓰레기를 수거하여 트럭에 싣고 폐기물 창고에 하차하여 적재, 정리함 - 작업시간 : 3시간30분, 2인1조 작업 - 작업장소 : ☆☆☆ 내 20여개소의 쓰레기통, 사무실 등 배출 쓰레기 - 업무비중 : 1일중 작업수행기간 4시간(전체근무의 40~50%) ※ 오전, 오후 청소작업은 1톤 트럭 또는 경운기로 ☆☆☆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며, 경운기 운전 1일 평균 이동거리는 약 30km정도임 3) 해초류 수거(2003. 1. 1. ~ 2018. 12. 31.) - 작업내용 : ☆☆☆ 해수 취구에 쌓이는 해초류를 삽 등을 이용하여 차량(경운기)에 싣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쓰레기 하치장에 하차 정리하는 작업을 함 - 작업시간 : 1~2시간 내외 - 1일 수거량 : 500kg ~ 1000kg(경운기 1~2대 분량) - 작업장소 : 해수취수구 6개소 - 작업공구 : 삽 3kg - 업무비중 : 1일중 작업수행시간 2시간 30분(전체근무의 35~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증(흉추 8-9), 황색인대골화증(흉추 9-10), 황색인대골화증(흉추 10-11), 황색인대골화증(흉추 11-12)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황색인대골화증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흉추 부위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2-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쓰레기 및 해초류 수거, 제초 작업을 약 18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통을 어깨에 메고 작업하고, 반복적인 허리의 사용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는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며,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발병에 이를 만큼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