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층 파열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0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층 파열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판 운반,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 수행 등으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목을 상부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반목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8.○○, 요통, 요추부 - 2014.11.17.~2015.8.12.○○○(3회),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2.23. □□, 요통 요추부 - 2021.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1.14.~2021.1.29. ○○○(9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현재 파열형의 상병 인지되며 심한 신경근증 인지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 4-5요추간 골단판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8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진단일) ○○에서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했음. 현사업장 근무 전 2010년 11월 12일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7년 3개월가량 유사업무를 했음. - 근무는 주 5일 근무.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로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0분/회 이다. 연장근로는 1주 평균 2-3회이며 1회당 1시간가량이라고 함. - 발판 설치/해체 작업은 조선소 선박 내에서 배관, 전기설치 등을 위해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발판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이다. -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하루 평균 발판 600-900개를 설치/해체/운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작업공구는 발판(20KG), 임팩트 렌치, 깔깔이, 철재 파이프라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 과거 교통사실여부는 특이사항 없다고 함.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는 특이사항 없다고 함. - 발판 설치/해체 작업 기간 7년 3개월 - 작업 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신장 173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7. 1. ○○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0.4.1.~2010.6.30. □□, 3개월, CNC선반 가공 - 2010.11.12.~2010.12.29. ○○, 1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1.3.14.~2011.3.29. (주)○○, 15일, 발판 설치/해체 - 2012.10.4.~2014.11.9. □□(주), 2년1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5.4.1.~2015.11.11. △△, 7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5.11.12.~2016.9.29. △△, 10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6.10.19.~2017.9.24. △△, 11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7.9.22.~2018.8.2. (주)◇◇, 10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8.8.27.~2019.5.28. (주)◇◇, 9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19.6.5.~2020.4.29. △△, 10개월, 발판 설치/해체 - 2020.5.14.~2020.6.30. △△, 1개월, 발판 설치/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명 - 발판 설치/해체/운반(작업수행 기간: 2010.11.12.~2021.1.14.) 2)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내에서 배관, 전기 설치 등을 위해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3)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발판(철재 파이프)에 클립 자재를 가지고 공구를 한손으로 들고 체결하거나, 철재 파이프를 커터기를 들고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양팔을 뻗어 자재(철재 파이프 )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설치하는 작업 - 일 평균 발판 600-900개 설치/해체/운반 작업, 운반거리 약 10M 정도 4) 작업공구 - 발판 20kg, 임펙트렌치, 깔깔이, 철재 파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층 파열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7년 3개월간 발판 운반,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