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2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8.6. ○○○○(주)에 채용되어 약 19년 동안 CCEL도포 및 외관검사, T파이브와 전원생산, 납땜, 실리콘 도포 등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년 동안 상시적으로 어깨부담되는 작업으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7~2012-04-13(5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4-10-10~2014-10-21(7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7-06-16~2017-07-13(10회) 사지의통증위팔,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7-07-17~2017.7.22.(3회) 관절통어깨부분, ○○ - 2020-8-19~2020-08-28(2회) 관절통어깨부분, ○○ - 2020.9.1.~2020.9.12(7회)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20-09-16~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함. ○○(2020-10-15 좌측견관절 관절경적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및 견봉성형술,관절경적 활액막제거술 및 세척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술적가료후 가료관찰중인자로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저림증등의 증상이 뚜렷이 있으며 추후 관절운동제한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증상을 근거로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부분 손상”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8월 이후 약 18년 5개월 동안 모듈생산/운반/기계셋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반 작업시 허리굽혀 중량물 들고 내리기 (10~15kg*14~16회, 1시간), 기계셋팅 작업시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은 자세로 어깨굴곡 45°-90°(분당4회 이상의 반복동작 12~60회/1시간)로 좌측 어깨 부담작업 하루 2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증상을 근거로 “좌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부분 손상”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12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일상생활이나 작업시 양손사용을 많이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비우세 좌측어깨에 확인된 상병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만성퇴행성 기저질병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어깨 부담작업에 의해 상병의 발생/진행/악화의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6.) 기준 만 40세(신장 173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8.6.~2020.8.31. ○○○○(주)에서 생산직으로 부품 조립업무 약 18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부품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산작업: 6시간 (75%) 가) 작업내용: 제품(모듈)에 납땜을 하거나 실리콘을 발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0~20°, 좌측 어깨외전 0~10° 다) 정적자세: 1분이상(납땜, 실리콘을 바르기 위해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라) 작업시간: 1분 ~ 1분 30초 / 묘듈 1개 생산 마) 취급물품 및 무게: 묘듈 0.5~ 1.5kg / 납땜기 0.1~0.3kg, 실리콘건 0.1~0.3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400~500개 생산 / 하루 ※ 총 누적중량: 200kg ~ 750kg 사) 작업대 높이: 85cm~90cm / 의자 45~50cm (앉거나 서서 작업) 2) 기계세팅: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도포기계의 조정을 위해 렌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거나 푸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좌측 어깨굴곡 0~90°, 좌측 어깨내전 0~10°, 좌측 어깨외전 0~15° 다) 반복동작: 4회이상(스패너,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거나 풀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어깨사용) 라) 작업시간: 1~5분 / 1회 볼트를 죄거나 푸는 작업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스패너 0.45kg , 렌치 0.3~0.5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볼트를 죄거나 푸는 작업 12~60회 / 하루 3) 운반작업: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생산된 CCFL 백라이트를 상자에 담아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좌측 어깨굴곡 0~70°, 좌측 어깨외전 0~15° 다) 반복동작: 4회이상(상자를 들어 손수레에 실기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 라) 작업시간: 3~5분 / 1회 박스를 손수레에 실고 밀고 가는 작업. 마) 취급물품 및 무게: CCFL 백라이트 1BOX - 10~15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CCFL 백라이트 1BOX 14~16회 운반 / 하루 사) 운반거리: 30~80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부품 조립업무 약 18년 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