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2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서빙 및 주방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설거지통에서 그릇 이동 및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이동 등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1.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정도 홀서빙 및 주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설거지통에서 그릇 이동 및 자세 불량, 중량물 이동 등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 11. 2. ○○ 외래기록지
- back pain.
- 일하다가 삐끗했음. 2주 되었는데도 계속 통증 있음.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 더 심해짐.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7.~2015.03.04.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11.05.06.~2012.09.18.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6.15. □□□□ M512 추간판전위
- 2014.07.07. □□□□ M511 추간판장애
- 2015.03.04. ○ M4726 척추증 요추부
- 2015.03.25.~2015.04.23. ○○ M511 요추간판장애
- 2015.03.27. ○○ : Preop. Dx, L45 extrusion disc (Lt.), OP. Name IDET L45(Lt.) 수술 내역
- 2015.07.31. ○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4.11.~2019.07.10.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10.15.~2020.10.20. ○○ M5456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 병명 관찰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요추 2/3번간(팽윤), 제3/4번간(팽윤), 제4/5번간(탈출)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식자재운반 작업은 중량물 부담작업에서 해당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업무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직력이 약 2년 10개월 14일로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이라 보기 어려우며,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상태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외에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15년 이미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단독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홀서빙 및 주방 관리 업무를 총 10년 정도 수행’이 확인되는데, 이들 작업(2015년 수술 이전 직무력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및 2014년 □□□□ 추간판 전위(추간판 탈출증과 동반 가능성) 등의 영상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시된다면, 해당 상병에 대한 재판정이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59세(신장 161cm/체중 57㎏/왼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2. 28. ○○○○○에 입사하여 식당 내 식자재 운반(밥솥, 게장 등 필요한 식자재) 및 설거지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 ○○ 2018.01.02.~2018.02.26.(근무년수: 약 1개월 25일)
→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홀서빙 및 주방 관리)
→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 2017.02.06.~2017.09.09.(근무년수: 약 7개월 5일)
- ㈜◇◇◇_본사 2015.11.04.~2015.12.13.(근무년수: 약 1개월 9일)
→ 청소 및 미화(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 ○○ 2015.05.18.~2015.10.30.(근무년수: 약 5개월 15일)
→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 2011.10.21.~2013.03.01.(근무년수: 약 1년 4개월 17일)
- 주식회사 ☆☆☆☆☆ 2009.11.05.~2011.10.21.(근무년수: 약 1년 11개월 25일)
- ○○ 2005.11.07.~2006.05.26.(근무년수: 약 6개월 20일)
- ○○○○ 2001.11.13.~2002.04.28.(근무년수: 약 5개월 16일)
- ㈜♤♤♤♤ 2001.10.24.~2001.11.11.(근무년수: 18일)
- ♡♡♡♡ 2001.09.01.~2001.10.22.(근무년수: 약 1개월 21일)
- ○○○○ 2000.07.14.~2000.10.07.(근무년수: 약 2개월 25일)
→ 생산 관련 단순직(프레스)
※ 직종별 근무기간
- 홀서빙 및 주방 관리 [2020. 11. 2. 재해일 기준] 2018.01.02.~2020.11.02.(총 직력: 약 2년 10개월 14일)
- 청소 및 미화, 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 2015.11.04.~2017.09.09.(총 직력: 약 8개월 14일)
-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2015.05.18.~2015.10.30.(총 직력: 약 5개월 15일)
- 생산 관련 단순직(프레스) : 2000.07.14.~2013.03.01.(총 직력: 약 4년 9개월 22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당 내 식자재 운반(밥솥, 게장 등 필요한 식자재) 및 설거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 운반 (2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식당 내 식자재(밥솥, 게장 등의 필요한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의 전방 굴곡(65°~70°), 좌우 회전(20°~25°), 측방굴곡(25°~35°), 중량물 취급(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87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게장 박스 운반 시 분당 4~6회 반복 동작 발생)
※ 1일 누적 취급 중량
- 간장게장 1개 Box 중량 26.35kg × 40회 (창고->구르마, 구르마->주방, 1개 Box 1회 운반 시 2회 취급) ÷ 2인 기준 = 527kg
- 양념게장 1개 Box 중량 24.80kg × 20회 (창고->구르마, 구르마->주방, 1개 Box 1회 운반 시 2회 취급) ÷ 2인 기준 = 248kg
- 밥솥 중량 5.95kg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기준 7회 취급 = 41.65kg
- 간장 17.40kg × 1일 평균 3회 취급 = 52.20kg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ㅇ 1인, 1일 기준
ㅇ 취급 중량
- 밥솥(5.95kg), 냉동 게(14.25kg), 손질 전 게(36.15kg), 간장게장(26.35kg), 간장(17.40kg), 양념게장(24.80kg)
ㅇ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양념 및 간장게장의 경우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이 운반
- 1일 평균 게장 30박스 취급(2인 기준) (간장게장 20박스, 양념게장 10박스)
- 1회 운반 시 게장 3박스~4박스 정도 운반함
- 창고에서 운반차까지 운반차에서 주방까지 운반
- 간장의 경우 1일 평균 3통 정도 취급
- 밥솥의 경우 평일의 경우 취급하지 않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준 평균 7회 취급
ㅇ 작업시간(hr): 2시간 내외
※ 특이사항
- 양념 및 간장게장의 경우 각각 당일 준비된 양과 소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에 기록된 취급량의 경우 신청인과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균 취급량을 기록함.
2) 설거지 (10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식당 내 음식물을 담은 그릇과 접시 등을 세척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ㅇ 허리의 전방 굴곡(30°~40°, 국그릇을 세척 후 바닥에 담아 넣는 작업 시 80°~90°), 좌우 회전(15°이내), 측방굴곡(10°내외)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ㅇ 1인, 1일 기준
ㅇ 취급 중량: 설거지 바구니(10kg 내외)
ㅇ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설거지 작업의 경우 바구니에 그릇과 접시를 모아둔 후 적정량이 쌓였을 경우 세척
- 그릇과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1차 세척 후 식기 세척기에 그릇과 접시를 쌓아 2차 세척
ㅇ 작업시간(hr): 10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3. 1. 13. ‘척골원위부골절(우측),혈종형성 우수부 및 완관절부, 골절 척골원위부 우측’(업무상 사고, 승인)
- 2013. 2. 24. ‘우측 견관절 전방와순 부분파열’(업무상 사고, 불승인)
- 2017. 6. 7.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전위골절, 우측 족근부 좌상’(업무상 사고, 승인)
- 2019. 8. 28. ‘제1늑골 이외 단일 좌측 5번 늑골의 골절(폐쇄성)’(업무상 사고, 승인)
3) 운동 및 취미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홀서빙 및 주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설거지통에서 그릇 이동 및 자세 불량, 중량물 이동 등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은 2018년 1월 이후 약 2년 10개월간 식당에서 홀서빙, 식자재 운반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식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종사기간도 짧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