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5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9.부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특수 미싱 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특수 미싱대에 앉아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든 상태에서 힘을 주고 당기는 자세를 매일 9시간씩 수행하던 중 양쪽 어깨에 통증이 발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25. ~ 2019. 11. 18.(3회), ○○, 이두근 힘줄염 - 2019. 2. 7.(1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3. 6. ~ 2018. 11. 23.(10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5. 11. 7.(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2019년 12월 17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06일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 파열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확인 필요.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시트제조 공정에서 특수미싱작업을 2006-19년까지 13년간 수행함. 상지거상 작업 및 외전이 동반된 작업을 1일 500회 정도 수행하여 어깨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15.) 기준 만 58세(신장 153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 3. 19. ㈜○○에 입사하여 약 13년 8개월간 특수 미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 5. 1. ~ 2019. 11. 30.(약 1년 7개월), ㈜○○○○ - 2006. 3. 19. ~ 2018. 5. 1.(약 12년 1개월), 주식회사○○ ※ 2018. 5. 1. ㈜○○○○으로 사업장명 변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시트용 특수미싱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특수 미싱은 미싱대 높이가 가슴 높이 정도가 되어서 양팔을 항상 90도 정도로 든 상태에서 양손에 힘을 주어서 시트가 겹쳐지지 않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미싱작업을 수행하며, 시트를 미싱대에 올리고 내리는 것은 보조자가 따로 있어서 옆에서 지원해줌. - 상완을 약 45도 정도 벌려서 팔이 약 90도 가까이 들린 상태에서 미싱기로 굴곡없이 작업이 되도록 양쪽으로 벌리듯 당기면서 작업함. - 작업시간 거의 대부분을 팔을 들고 있고 특별히 쉰다고는 할 수 없으나 왼손은 옆에서 시트를 당겨서 옮길 때, 오른손은 밑실을 갈 때(약 10분에 1회 정도)팔을 잠깐 자세를 풀게 됨. 2) 신체부담 정도 - 하루 책임수량이 뒷 자석 등받이 부분의 미싱(뒷좌석 좌우가 한 세트) 작업으로 하루 500세트를 수행. 전체 시트 중 모서리(가다리)부분의 미싱만 담당해서 수행. 한 세트(세트당 4군데 모서리 미싱) 작업에 약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며, 한 세트가 끝나고 다음 세트 작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거의 연속해서 작업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06. 3. 19부터 자동차 시트제조 공정에서 특수미싱 작업을 약 13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 내용 상 가슴 높이의 미싱대에 양손에 힘을 주어 상지 거상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시트를 벌리거나 올리고 내리는 작업 등 어깨 부위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 확인되며, 하루 1000개의 시트 미싱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