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7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보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2. 7. 27. (1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5. 7. (3회) ○○ / 어깨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2)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4. 12. 29.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1. 2. (2회) ○○○○ /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21. 2. 3. (1회) ○○○ /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회사 하청에서 보전업무를 22년 6월정도 수행하고, 그 이후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화이널 조립업무를 약 3년 수행함. 보전업무는 중량물취급이 있고, 자세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으므로, 요추 질환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화이널 조립업무 및 보전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고, 근무년수도 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53세(신장 180cm, 체중 9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 ○○에는 2017. 6. 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11. 18.~1992. 3. 31. (약 4개월) ○○ / 보전업무 - 1992. 10. 7.~1992. 12. 21. (약 3개월) ○○○○(주) / 보전업무 - 1993. 4. 12.~2008. 6. 4. (약 12년 11개월) ○○○○ / 보전업무 - 2008. 6. 5.~2014. 1. 1. (약 5년 6개월) ○○ / 보전업무 - 2014. 1. 1.~2017. 6. 5. (약 3년 6개월) ○○ / 보전업무 - 2017. 6. 5.~2021. 3. 11.(약 3년 3개월) ○○(주) ○○ / 화이날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압 도료 모터 교체 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도장공장 내 유압모터가 약 50여대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 2인 1조로 유압모터 운반 (월 8~9회) - 중량물 : 유압 도료(약 40kg), 모터(약 40kg), C형강 트레이 레일, 각종 펌프 등 - 작업자세 : 공구를 운반, 망치질,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스패너, 체인블럭, 망치때리기 등) 2) 유압도료 펌프 교체 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유압 도료 펌프(약 60kg)의 고장 또는 마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체하여 수리 후 재설치 - 작업순서 : 유압 도료 모터 해체 → 유압 도료 펌프 해체 → 유압 도료 펌프 교체 - 작업횟수 : 월 8~9회 3) C형강 트레이 레일 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레일(C형강 트레이) 마모로 인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 C형강 트레이 : 규격 길이 3m, 폭20cm, 무게 80kg / 길이 5m, 폭20cm, 무게 120kg - 작업량 : 약 30개/월 - 작업 자세 : 허리 굽히기 4) 전기모터 교체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전기 모터 양 옆 베어링이 마모되면 교체하는 작업, - 중량물 : 전기모터 약 30~110kg - 작업횟수 : 8~9회/월 5) 에어 모터, 에어 펌프 교체 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에어모터와 에어 펌프의 누수와 작동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 및 수리, 체결하는 작업 - 중량물 : 에어 모터(25kg), 에어 펌프(40kg) - 작업횟수 : 8~9회/월 6) 워터 펌프 교체 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폐수 이동을 위한 워터 펌프(30~40kg), 베어링 교체 등을 위하여 해체 및 수리, 체결 작업 7) 수리작업 - 보전 업무 (1990. 9. ~ 2017. 5.) - 각종 모터, 펌프 등의 수리 8) 자동차 제조업무 가) DAB모듈 작업_스티어링 휠 앗세이 토크 확인 - 스티어링 휠이 주행 중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토크렌치로 스티어링 휠 앗세이를(5kg) 조이는 작업 - 작업량 : 37.5UPH 나) DAB모듈 혼커버 임팩트 고정작업 - 혼 커버를 설치하고 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홀(hole)에 고정볼트를 임팩트(2kg)를 사용하여 체결. - 작업자세 : 임팩트를 들고 내회전 자세에서 볼트를 체결(임팩트 진동). 허리를 비틀어 숙인 자세 다) 테일게이트 장착 - 차량 트렁크 문의 실내부분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콘과 커넥터를 체결, 허리 신전 발생 - 작업량 : 37.5UPH. 차량 1대당 커넥터 2개 및 콘17개를 체결(스타렉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상병 : 좌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승인), 우측 요골경골기힘줄윤활막염(승인) - 요양기간 : 2019. 4. 15. ~ 2020. 1. 31. (약 292일) - 장해등급 : 제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약 22년 6개월간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 최근 수행한 자동차 조립 업무는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2년 정도로 중량물 취급이나 어깨, 요추 부위 부담 작업 많지 않았고, 과거 수행하였던 보전 업무에서는 어깨, 요추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가 적어 전체 적인 어깨, 요추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