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층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201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저압전동기 축 운반 및 조립 작업, 2019년 3월부터 재해일까지 저압전동기 총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1. 25. 약 15kg의 단자박스를 들고 작업하던 도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1. 1. 25.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오랜 근무로 인하여 무거운 중량물을 계속 다루어야 했고 2인 1조 작업이긴 하나 부사수의 특성상 인력으로 무거운 재질의 제품을 더 많이 다루었고 샤프트 운반, 해머 스윙, 허리 숙여 글라인더 작업 등 허리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7. (1일) 요추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3. 17. (1일) 요추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7. 8. 15. (1일) 요추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9. 9. 4. (1일) 요추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 진료기록 (2021. 1. 25. ○○○○ 초진기록지) - 지팡이를 짚고 내원 - C.C : 왼쪽 다리 통증, 저림 - P/I : 오늘 일하다가 뜨끔하면서 허리가 아팠는데, 그후로 다리가 많이 아파지더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허약감 등의 증상으로 2021년 01월 25일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MRI)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1년 01월 26일 본원에서 수술적치료(미세 현미경 레이져디스크제거술 요추 제5/천추 1번간) 시행하였음. 수술 후 현재 잔여증상(하지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9년정도 전동기 축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로터(20kg)와 샤프트(15~50kg)등의 중량물을 바닥에서 바닥으로 이동하거나, 선반으로 올리는 작업, 샤프트와 로터 조립시 알루미늄 해머로 치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37세 남성(178㎝, 77㎏, 오른손잡이)으로 2010. 6. ○○ ○○에 입사하여 2019. 3. 까지 축조립 업무를 약 8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9. 3. 이후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총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저압전동기 축 운반 및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축 운반작업 - 지게차로 축이 적재된 팔레트에 운반해 오면 팔레트에서 작업 테이블까지 운반하는 작업(인력으로 들기 어려운 것은 천정크레인 사용) 나) 축 조립작업 - 가열된 다이케스팅에 축을 들어서 다이케스팅에 삽입하는 작업(인력으로 들기 어려운 것은 천정크레인 사용) 2) 작업 순서 - 철심동작업장 → 축조립샤프트 적재장소 → 가열로 → 삽입작업(반복하여 작업) - 철심동작업장 : 로타가 생산되어 있으면 작업자가 각각의 오더의 사양제품을 찾아 파레트에서 크레인이나 인력으로 운반함 - 축조립샤프트 적재장소 : 가공된 샤프트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지게차에 파레트를 기준으로 옮겨 운반하는 작업 - 가열로 : 작업 40분 전에 가열로(약 580도 이상)에 로타를 투입하고 골고루 열이 가해지도록 기다림 - 삽입작업 : 가열로 온도가 580도 이상 되면 작업을 시작하며 표준부터 비표준 제품을 샤프트를 들어 삽입 후 계측하고 물에 넣어 식힘. 그 후 다시 전체의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 인양장소에 옮김 3) 작업 도구 - 그라인더(5kg), 해머(10kg) * 취급하는 중량물 평균 15~35kg 4) 작업 빈도 - 1일 5-6탕 정도로 작업량은 약 1일 약 100-120개정도, 그 중 약 60%를 인력으로 운반 5) 작업 비중 - F+C작업 : 비중30% (2시간) - 브라켓트 조립작업 : 비중10% (1시간) - 단자박스 조립작업 : 비중 60% (5시간) 6)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상태로 중량물(샤프트)을 들어 삽입 및 운반하는 작업 -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시 알루미늄 망치(해머)로 야구베트 스윙하듯이 내려치는 작업(1회 작업시 약 20-30회 정도) - 파레트에 로타를 찾아서 실어야 되는 작업으로 비교적 중량이 적은 제품(30KG이하)은 인력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 (큰 중량물은 크레인을 사용함) * 신청인은 2인 1조 작업자가 약 1년 넘게 이탈하여 혼자서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즐겨하는 운동 : 축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0년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4개월간 축조립 업무,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총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