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7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2년간 재활용품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서 재활용품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에어컨, 샷시, 스텐, 고철 등)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0. (1회) ○○ / 어깨의 윤활낭염 - 2020. 10. 17.~2020. 12. 16. (6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 2021. 3. 10. 관절경하 견갑하건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재활용품 상하차 작업 약 22년 동안 수행함 - 중량물 취급 1일 500kg 정도이고 어깨거상 자세로 던지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63세(신장 172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8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2년간 재활용품판매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재활용품판매관련 재활용품 상하차 및 분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작업빈도) 가) 하차 작업(주 6일 수행) - 재활용품(샷시, 스텐, 에어컨, 고철 등)을 실은 트럭이 오면 바닥에 하차하는 작업 나) 상차 작업(주 1~2회 수행) - 재활용품 납품 시 분류장에서 재활용품 마대 등을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다) 분류 작업(주 6일 수행) - 바닥에 하차한 재활용품을 각 위치로 운반 및 분류하는 작업 2) 작업비중 - 상하차 작업 60%, 분류 작업 40%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양 손에 물건을 든 자세 혹은 필요시 어깨에 물건을 올린 자세 - 재활용품(에어컨 40kg, 샷시 15~20kg, 스텐 20~30kg)을 밀고 당기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있음 - 1일 중량물 작업량 500kg(평균 1일 작업량 1톤, 동료근로자 1명과 작업하여 1인 500kg로 확인) - 100kg 이하 및 유리 등 기계로 작업할 수 없는 재활용품은 수작업, 100kg 이상 중량은 하이카, 호이스트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8. 8. 2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대퇴골와 골멍(좌상) - 요양기간: 2008. 8. 30.~2018. 11. 21.(통원 84일 / 총일수 84일) 나) 2010. 1.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소장파열, (추가상병)요추1번 횡돌기 골절 - 요양기간: 2010. 1. 21.~2010. 6. 10.(입원 90일, 통원 49일 / 총일수 139일) 다) 2013. 10.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5번 늑골골절 - 요양기간: 2013. 10. 5.~2013. 11. 29.(통원 56일 / 총일수 56일) 라) 2014. 12. 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7,8 늑골 골절 - 요양기간: 2014. 12. 18.~2015. 3. 11.(통원 84일 / 총일수 8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2년 이상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자세 및 어깨 운반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