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0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배관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2020. 7.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6.20.~2015.6.21.(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7.3.~2016.4.7.(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6.21.~2019.11.30.(10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20.7.8.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7.10. 우측 무릎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20.7.17. 좌측 무릎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신 분으로 약 6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2~20년까지 18년간 배관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전체의 40~89%를 차지하여 무릎부담이 큰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8.) 기준 만 44세(신장 167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현 소속사업장인 ○○ 등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6년 5개월간 취부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3. 20. ~ 2000. 7. 31.(약 4개월) ○○○○
- 2000. 11. 1. ~ 2002. 3. 31.(약 5개월) ○○(주)
- 2002. 4. 1. ~ 2002. 9. 30.(약 6개월) ○○○○
- 2002. 10. 7. ~ 2006. 11. 20. (약 4년 1개월) ㈜○○
- 2007. 1. 31. ~ 2008. 2. 25. (약 1년 1개월) ○○○○○
- 2008. 4. 4. ~ 2008. 10. 31.(약 7개월) □□
- 2008. 11. 1. ~ 2009. 9. 16. (약 11개월) ㈜□□
- 2009. 9. 17. ~ 2009. 11. 31.(약 2개월) △△
- 2010. 4. 2. ~ 2011. 4. 28. (약 1년) ㈜□□
- 2011. 6. 15. ~ 2012. 6. 30.(약 1년) ◇◇
- 2012. 7. 1. ~ 2014. 3. 31.(약 1년 9개월) ☆☆
- 2014. 4. 1. ~ 2017. 8. 31.(약 3년 5개월) 주식회사☆☆
- 2017. 8. 28. ~ 2017. 10. 30. 주식회사 △△ / 단열박스 제작업무
- 2017. 11. 29. ~ 2017. 12. 31. 주식회사◇◇◇◇◇ / 단열박스 제작업무
- 2018. 1. 1. ~ 2018. 2. 28. (약 2개월) ♤♤
- 2018. 3. 1. ~ 2018. 4. 17. 주식회사♡♡ / 단열박스 제작업무
- 2018. 6. 1. ~ 2019. 6. 30.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 2020. 5. 1. ~ 2020. 7. 8. (진단일까지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배관,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후행선장 60stage공정 (전체 공정 중 80%)
가) 작업내용: 도면에 따라 서포터취부→ 배관을 서포터에 설치 → 볼팅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80%이상)
- 배관하이드로 검사준비 작업을 위한 볼팅작업 및 파이프 설치 작업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수행
(2)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10%)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3)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10%)
(4)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7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3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2km
2) 50~60stage 기장후행작업(전체 공정 중 10%)
가) 작업내용: 유조선, 탱크선, LNG, 컨테이너선 파이프 설치(취부) 및 탑재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40%이상)
- P.E장 Turn over block상부 유닛장비 탑재 및 파이프 설치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수행
(2)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40%)
- P.E장 Turn over block상부 유닛장비 탑재 및 파이프 설치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3)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20%)
(4)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4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10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4km
3) 30stage 기장후행작업(전체 공정 중 10%)
가) 작업설명: 선체 블록이 뒤집힌 상태에서 파이프 관통관을 선체에 취부 → 서포트를 취부 → 파이프취부 (철의장품도 함께 취부)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40%이상)
- 서포트, 파이프, 철의장 취부 시 설치장소가 1m이하 위치가 많아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취부작업을 수행.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수행
(2)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40%)
- 서포트 자재를 선별하여 정위치로 이동하거나, 설치 시 선 자세로 중량물 이동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3)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20%)
(4)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4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2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3km
4) 전체 작업 공통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전동임팩트(약10kg) : 1일 40회 이상 사용(진동발생)
- 레바블록(약10kg) : 1일 15회 이상 사용, 당기는 작업
- 체인블럭(14kg) : 1일 3회 정도 운반 및 당기는 작업
- 피더기(와이어포함20kg) : 1일 약 30회 정도 사용
- 에어그라인더(4~7kg) : 1일 5회 정도 사용
- 파워자키랩(15kg) : 1일 1~2회 미는 작업
- 에어호스(10kg) : 1일 40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산소절단호스(25kg) : 1일 1~7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G클램프(3kg) : 1일 3~6회 당기는 작업
- 망치, 줄자(1kg) : 1일 40회 정도 사용
- 그 외 작업자재 (1~30kg) 상시 운반작업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9. 10. 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2009. 10. 9. ~ 2009. 12. 14. (입원 28일, 통원 28일, 총 56일)
나) 2020. 7. 8.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상병명: 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16년 5개월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관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