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척골포착 증후군/좌측 주관절 척골 포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3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 포착증후군, 좌측 척골 포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 ○○ 내 ○○에 취부, 용접직종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여러업체를 거쳐 2019년 (주)○○으로 이직하여 동일한 용접, 취부작업을 22년 넘게 하다 크고 작은 어깨, 무릎부상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그라인더, 임팩트(토크렌치) 작업으로 인한 진동 과다 발생, 취부·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및 팔을 뻗은 자세로 하는 취부·용접 작업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31.~2020.02.11. 8회, ○, 원위지골의골절,폐쇄성
- 2021.01.29.~2021.01.30. 2회, ○○, 기타명시된관절증,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기존의 질병 및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 할 조사는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6년생 남자. 신청인은 다양한 업체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했음. 총 근무기간은 22년이라고 함. 하루 8시간 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주된 작업은 취부, 용접, 볼트임팩트 작업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상기 작업 들은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상기부위에 부담이 되는 결과 보였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4.) 기준 만 54세(신장 173cm/체중 6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4.1.~2020.12.1. 주식회사○○에서 취부, 용접 업무 약 1년 8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1.01.~2019.04.01. 약 2년 3개월, ㈜□□, 취부·용접
- 2012.04.01.~2017.01.01. 약 4년 8개월, □□, 취부·용접
- 2011.10.01.~2012.04.01. 약 6개월, △△, 취부·용접
- 2011.05.17.~2011.09.06. 약 4개월, ○○, 취부·용접
- 2010.06.01.~2011.05.16. 약 1년, △△, 취부·용접
- 2010.02.01.~2010.03.23. 약 2개월, ◇◇, 취부·용접
- 2009.09.01.~2010.01.01. 약 4개월, ㈜□□, 취부·용접
- 2009.02.03.~2009.08.24. 약 7개월, □□(주), 취부·용접
- 2007.11.01.~2009.01.31. 약 1년 3개월, △△, 취부·용접
- 2007.10.01.~2007.10.30. 약 1개월, ☆☆, 취부·용접
- 2002.09.30.~2007.09.30. 약 5년, ㈜△△, 취부·용접
- 2002.06.12.~2002.08.31. 약 3개월, ◇◇, 취부·용접
- 2001.05.07.~2002.03.17. 약 11개월, ○○(주), 용접·취부
- 1998.11.16.~2001.04.30. 약 2년 6개월, ○○, 용접·취부
- 1991.12.01.~1992.01.01. 약 1개월, △△△△
- 1990.10.30.~1991.07.12. 약 7개월, ○○(주), 원양어선 기관실 근무
- 1991년, ◇◇◇◇(근로소득금액 1,127,250원)
- 1986년, ☆☆☆☆(근로소득금액 64,137원)
- 1984년, ♤♤♤♤(근로소득금액 1,859,400원)
- 1983년, ㈜♡♡(근로소득금액 669,682원)
(* 최종 사업장 포함 취부·용접 직력 약 21년 7개월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1998.11.16.~2020.11.27.)
- 작업도구 : 레바블록(15kg), 그라인더(5kg), 절단기토치(3kg), 용접피드기(Co2), 전동파워(25kg), 절단호스 및 에어호스(50kg), 함마(5kg), 실린더파워, 램, 그라인더(7인치), 망치, 용접와이어, 우마피스, 도그피스, 쇄기피스 등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선 자세, 팔을 뻗은 자세, 손목을 좌·우로 비트는 자세 등
- 50단위 Deck 취부 작업 및 E/R단위 Deck/Tank 취부 작업 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내리는 자세로 데크 조인트부 작업, 선 자세로 양손을 어깨위로 들고 론지 단차 발생부위 작업
- 20단위 Bottom 취부 작업 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양손은 바닥에 내리고 무릎 높이의 론지를 절단, 피스부착, 가용접 작업, 선 자세로 양손을 어깨 위로 들고 론지 단차 발생부위 작업
- 철판 재단 절단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판 취부 작업
- 철판 소부재 맞추기 작업 시 팔을 뻗은 자세로 레바블록 작업
- 부재 맞추기 작업 시 함마 및 전동파워를 손목을 사용해서 내려치기 및 점프질 작업
- 손목을 비튼 자세로 구석진 곳에 절단 토치로 절단 작업
- 레바블록(15kg), 전동파워(25kg), 절단호스 및 에어호스(50kg) 등을 어깨나 손으로 운반하고, 함마(5kg)를 들고 손목 및 팔로 내려치는 작업 하며, 진동이 많은 그라인더(5kg)를 들고 작업함.
- 이동 작업이 많아서 용접 작업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작업 도구를 들고 작업을 지속하다보면 통증이 느껴졌다고 재해자 진술함.
2) 용접 작업 (1998.11.16.~2020.11.27.)
- 작업도구 : Co2용접 피드기(25kg), 깡깡망치, 그라인더, 에어포스, 가우징토치 등
- 작업자세 : 위로 보는 선 자세, 쪼그려 구부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 등
- 위로 보기 용접 시 선자세로 팔을 뻗어서 용접 작업
- 아래보기 용접 시 쪼그려 앉은 구부린 자세로 용접 작업
- 선자세 또는 구부린 자세로 용접 표면에 그라인더 작업
-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올라가 팔을 뻗은 자세로 용접 작업
- 전동파워(25kg), 레바블록(15kg), 용접피드기(25kg) 어깨와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며, 진동이 큰 그라인더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있음.
- 작업 시 계속 용접 피드기와 와이어 끼운채로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Co2용접기를 안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다보니 작업자가 더 불편한 자세로 움직여 작업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 지속 하다보면 어깨랑 팔꿈치 뻐근하고 저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스트레칭 하고 다시 작업함.
3) 볼트임팩트 작업(광안대교 강교)(1998~2002)
- 작업도구 : 토크렌치(12kg), 임팩트(5kg), 드릴(5kg), 그라인더(5kg), 함마(5kg) 등
- 작업자세 :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쪼그린 자세 등
- 철골 조립 작업 시 선자세로 팔을 뻗어 볼트를 끼우고 난 후 함마질 및 임팩트 볼팅 작업 후 토크렌치 작업
- 상판 조립 작업 시 엎드리고 누운 자세 및 쪼그린 자세로 철판 개선면에 녹제거 및 청결을 위한 그라인더 작업
- 볼트가 크고 고정하는 에어 임팩트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작업 시 진동이 많아 온 몸으로 버텨야 했으며 소음도 컸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조선업종에서 25년간 취부사로 일을 해온 자로서 ○○(주) 외주 타협력사에서 취부 직종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당사에는 2019. 3. 1.부터 취부사로 근무하여 2021. 11. 30.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전 근무 중에는 질병관련(허리 어깨 무릎 기타) 통증 등 이상유무에 관하여 상담이 없었으며 본인 퇴사시에도 건강, 보건, 질병 관련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당사는 어떤 사유에 기인 되었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척골 포착증후군, 좌측 척골 포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약 21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 진동노출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 포착증후군, 좌측 척골 포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한 상태의 신경병증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의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 포착증후군, 좌측 척골 포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