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수지방아쇠수지 ,우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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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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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384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제3수지방아쇠수지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 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변압기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임팩트 작업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2021. 1.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변압기 생산 공정 중 중신조립 파트에서 ○○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주로 손을 이용하여 코어를 삽입하는 업무와 드릴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대조립부서에서 손을 이용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2.25.~2020.2.28.[○○] 방아쇠손가락 2회 진료
- 2020.03.18.~2020.04.28.[○○○○○] 방아쇠손가락 10회 진료
- 2020.10.13.~2020.12.22.[○○○○○] 방아쇠손가락 10회 진료
- 2020.12.24.~2020.12.26.[○○] 방아쇠손가락 2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제3수지의 잠김현상 및 동통, 결절 및 압통, 관절운동제한(특히 아침 기상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변압기 조립(10년간) 및 용접 1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을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 주로 있으므로, 손가락 부담작업이 있는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34세(신장 169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1. 5. ○○(주)에 입사하여 변압기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09. 1. 5. ~ 2019. 6. 30.(약 10년 6개월) 변압기 조립업무(♧♧♧♧♧ 근무 포함)
- 2019. 7. 1. ~ 2021. 1. 21.(약 1년 7개월) 대조립 용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변압기 조립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조립 용접 업무 : 2019. 7. 1. ~ 2021. 1. 21.
가) 작업내용 : 블록을 만들기 위한 철판이 입고되면 모양과 위치를 잡아주는 취부작업이 완료되면, 취부된 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이며, 작업 중 용접기를 손을 이용하여 잡은 상태로 수행하며, 용접 후 슬러지 제거를 위하여 손을 이용하여 망치질을 수백회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블록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
2) 변압기 조립 업무 : 2009. 1. 5. ~ 2019. 6. 30.
가) 작업내용
- 변압기 중신 조립 업무이며, 대표적으로 코어 적층작업과 코어 고정용 핀 구멍 가공을 위한 드릴작업 등을 수행함
- 코어적층 작업은 중량의 코어를 작업자가 여러명 일열로 서서 코어를 손으로 들어 적재하는 작업으로 코어의 크기에 따라서 적개는 2명, 많게는 5명 까지 작업을 수행하며, 일 100~200여장을 작업 수행함(동 작업은 기술이 작은 근속연수 적은 직원 위주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사 후 약 6년간은 코어 적층작업 위주로 작업하였고, 이 후 약 4년간은 임팩트작업 중신용접 작업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음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 에어임팩트, 스패너, 중신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변압기 조립을 위한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하고, 코어를 적재하는 업무임
3) 신체 부담 작업
가) 손 부담자세
- 손목의 움직임 없이 계속 근무여부 : 해당없음
- 작업시 손목이 위 아래로 꺾이는 자세(45도)
· 용접 작업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 아래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코어 적재 위해 손으로 코어를 받치는 작업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조립작업시
- 작업내용 중 손목을 옆으로 (엄지손가락 또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는 자세(엄지방향 30도, 새끼방향 30도)
· 용접 및 사상 작업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 아래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코어 적재 위해 손으로 코어를 받치는 작업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조립작업시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임팩트작업, 망치질 등
나) 그 외 손 부담작업
- 손가락으로 잡고 쥐기 : 코어, 임팩트, 수공구 용접기 등 작업 시 힘을 준 상태로 쥐고 작업을 수행하며, 공구 옮기는 작업시에도 손으로 쥐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 또는 과도한 손가락 꺾임 자세가 있는 작업 :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하며, 특히 코어를 적재하기 위하여 손으로 코어 아랫부분을 받쳐서 옮길 때 부담됨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코어를 손으로 받치는 작업시 코어와 손바닥의 접촉 발생함
- 미끄러운 장갑 착용 : 해당없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당부서에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인정 의견 제출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활동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3수지방아쇠수지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9. 1. 5. ○○(주)에 입사하여 변압기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공구를 쥐거나 손가락 꺾임 자세가 발생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