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5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8. 4. 입사하여 건조부, 선실생산부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2.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01년 9월까지 ○○ 건조부에서 취부(용접, 사상작업 포함) 업무, 2001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선실생산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주된 작업인 취부 작업은 깔깔이와 자키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며, 선실생산부 의장품 용접 시 선실 내 들어가는 철의장품 등 중량의 부재와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25.∼2014. 2. 28. 근육긴장,어깨부분 / ○○ (3회) - 2020. 2. 1.∼2020. 2. 15. 관절통,어깨부분 / ○○ (2회) - 2020. 3. 7. 어깨및위팔타박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병원 MRI 검사 상 상기 상병 진단되었고, 경과관찰 및 진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16년, 그 이후 수동용접 19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7㎝, 6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8. 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5년 5개월간 선박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8. 4.∼2001. 9. 27. 건조부 / 조립, 취부 - 2001. 9. 28.∼2020. 12. 31. 선실생산 및 LNG생산부, 선행의장부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선박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 및 정리 가) 작업내용 - 용접피더기(10㎏), 용접와이어(12.5㎏), 절단기호스(40㎏), 깔깔이(6.5㎏), 레버플러(10.7㎏), 에어호스(20㎏)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와 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 다) 취급공구 - 용접피더기(10㎏), 용접와이어(5∼12.5㎏), 용접고대(300g), 깔깔이(6.5㎏), 절단기호스(40㎏), 에어호스(20㎏), 보안면(0.4㎏), 레버플러(10.7㎏) 등 2) 취부 및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 지그와 야-피스(1㎏)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 깔깔이(6.5㎏)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 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해서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 천정보기, 수직보기, 수평보기, 아래보기 자세 다) 취급공구 - 레버풀러(10.7㎏) 망치(2㎏), 야-피스(1㎏), 지그, 깔깔이(6.5㎏), 용접피더기(6㎏), 용접와이어(12.5㎏), 용접고대(300g) 3) 사상작업 가) 작업내용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 천정보기, 수직보기, 수평보기, 아래보기 자세 다) 취급공구 - 그라인더(1.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2002. 4. 4.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측 족부 종골 골절 - 요양기간: 2002. 4. 4.∼2003. 5. 31.(통원 423일, 총일수 423일) - 장해 14급 09호 나) 2006. 11. 27.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 불승인상병: 경추 제6-7간 추간판탈출증, 경부 염좌 - 요양기간: 2007. 1. 3.∼2008. 1. 8.(입원 29일, 통원 342일, 총일수 371일) 다) 2020. 8. 1.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 10급 07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팔을 뻗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리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 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