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대퇴사두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6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대퇴사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내장 목수로 근무하면서 일일 9시간 이상 무릎, 어깨, 허리 등의 부위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18. 2.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및 요양 후 2020. 11.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나 우마를 오르내리는 동작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2.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3.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2. 28.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3. 2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4. 1.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4. 15.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 1. 25. △△△△/관절통, 아래다리
- 2014. 3. 14.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 4. 12.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 5. 23.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4. 28.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1. 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6. 8. 17. ◇◇◇◇/관절통, 아래다리
- 2017. 12. 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12. 21.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 등에서 양쪽 슬관절의 관절염 소견보여 수술적 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우측 대퇴사두건은 수술 전 양호하였으나, 수술 후 촬영한 MRI상에서 파열이 관찰되므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가)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확인된 상병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우측 슬관절퇴행성 관절염’임.
- 신청인이 약 40년간 수행한 내장 목수 업무의 세부작업별 무릎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천장작업의 경우 우마/사다리에 올라서 작업을 수행함. 하루 평균 우마/사다리 발판에 오르내리는 횟수는 평균 900회임.
(2) 벽체작업의 경우 작업 위치에 따라 서서하는 경우, 우마/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 쪼그려 않자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됨. 해당 작업 중 작업발판을 오르내리는 횟수는 평균 300회이고, 쪼그림 자세 유지는 2.5시간/일임.
(3) 바닥작업의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절단하고 준비하는 작업과 바닥에 밑단을 고정하고, 자재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쪼그림 자세 유지는 6.5시간/일임. 모든 작업이 매일 반복되지는 않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작업이 진행됨. 작업일수(비율)은 평균 공사기간(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약 40년간 수행한 내장 목수 업무의 세부 작업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무릎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평균 공사기간(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세부 작업이 바닥 작업이며, 작업 중 하루 평균 6.5시간을 쪼그려 앉아 수행함. 다른 작업에서도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는 자세가 유지되며, 작업 발판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게 됨. 수행한 업무의 무릎에 대한 부담이 높았고, 수행 기간도 약 40년이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우측 대퇴사두건 파열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상병확인 안되므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2. 27.)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약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약 13년간의 건설현장 근로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축물 인테리어 내장목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천장 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자재를 수공구로 고정하고, 천장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 우마, 사다리를 타고 양팔을 위로 뻗어 천장에 자재를 댐.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에 자재를 고정하여 설치함.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뒤부터 앞까지 타카로 약 16회 쏘아 고정해줌. 천장 작업 시 우마,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위의 작업 반복함
- 작업시간 : 평균 7시간 30분/일
천장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0일 동안 3일 이루어진다고 함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10%
- 작업 높이: 우마 48-55cm, 사다리 1단 28cm/2단 56cm/3단 84cm/4단 112cm, 천장 236cm
- 작업 특성: 우마/사다리 올라감 - 450회/일, 우마/사다리 내려옴 - 450회/일
- 작업량 및 중량: 석고(8kg) 33장, 합판(15kg) 17장, 각목(13kg) 17단, 투바이(17kg) 2단, 코아합판(20kg) 7장
2) 벽체 작업
- 작업내용 : 벽체에 자재를 수공구로 고정하고, 벽체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은 벽체에 자재를 대고 고정하여 설치함. 작업자의 키 높이에선 바닥에 서서하고,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은 우마/사다리 위에 서서 함. 작업 자의 키보다 낮은 곳에선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 굽힘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 평균 7시간 30분/일
벽체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0일 동안 6일 이루어진다고 함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20%
- 작업 높이: 0(바닥)~233cm. 우마 높이: 48-55cm
- 작업 특성: 우마/사다리 올라감(150회/일), 우마/사다리 내려옴(150회/일), 쪼그림 자세(2시간 30분/일)
- 작업량 및 중량: 석고(8kg) 17장, 합판(15kg) 8장, MDF(23kg) 8장, 각목(13kg) 2단, 투 바이(17kg) 2단, 코아합판(20kg) 8장, 문짝(17kg) 2개
3) 바닥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서 각목을 짜거나 바닥에 밑단을 고정하고, 자재를 절단기에 절단하고, 바닥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여 각목을 짬.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은 바닥에 자재를 대고 고정하여 설치함. 바닥에 절단기가 있으면 쪼그 려 앉아서 자재를 길이에 맞게 절단함. 바닥 작업 시 대부분은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 평균 7시간 30분/일. 바닥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0일 동안 15일 이루어진다고 함.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50%
- 작업 특성: 쪼그림 자세 6시간 30분/일
- 작업량 및 중량: 각목(13kg) 6단, 투바이(17kg) 9단, 합판(15kg) 2장
4)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자재, 공구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작업이 끝나면 철거 자재들을 트럭으로 운반, 새로운 자재들을 트럭에서 다시 내부로 운반, 사용하는 공구들을 수시로 운반하는 작업임. 트럭에서 내려주는 업무일 때 자재를 하나씩 들어 내려줌. 운반할 때 작업 자세는 등짐으로 들거나 양손을 사용함
- 작업시간 : 평균 7시간 30분/일
자재 운반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0일 동안 6일 이루어진다고 함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20%
- 작업 높이: 자재 트럭 높이(시점): 66-99cm, 자재 놓는 높이(종점): 0cm(바닥)
- 작업량 및 중량: 석고(8kg) 33장, 합판(15kg) 22장, MDF(23kg) 8장, 각목(13kg) 25단, 투바이(17kg) 25단, 코어
합판(20kg) 12장, 문짝(17kg) 2개와 공구박스(29kg, 12kg) 4개, 절단기(12.7kg) 2개, 조기대(8.3kg)2개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현장이 완료된 상황이며 오랜기간 경과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소속업체 담당자 확인결과 근무 당시 신청인이 별 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40년간 내장 목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3년간의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에서 천장 작업의 경우 사다리, 발판을 오르내리는 빈도가 높고 벽체나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대퇴사두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은 인지되나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발병 시기 등을 볼 때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대퇴사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