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좌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 2-3 요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4-5 요추간/흉추 10-11번 요추간 협착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 10-11흉추간/부분파열 ,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요추 1-2번 요추간 협착증/요추 2-3번 요추간 협착증/요추 3-4번 요추간 협착증/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흉추 11-12번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7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흉추 10-11번 요추간 협착증,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10-11 흉추간, 요추 1-2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2-3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3-4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흉추 11-12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조립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오랜기간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5. 9. 15.~2015. 9. 25.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 9.~2018. 3. 26. (12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 1. 15.~2020. 2. 19. (2회)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3. 31. (1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4. 14. 9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14.~2021. 2. 27. (36회) ○ : 회전근개증후군, 이두근힘줄염
<무릎 부위>
- 2015. 5. 18.~2015. 5. 26. (2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 측부인대, 후외측구조물)
- 2018. 10. 30.~2019. 6. 14.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3. 25.~2020.12. 4. (20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 8. 2.~2021. 1. 4. (120회) □□ :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6. 30.~2018. 8. 5. (9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1. 11.~2020. 10. 6. (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26.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22.~2019. 4. 1. (6회) ○○○○ : 관절통 아래다리
<허리 부위>
- 2013. 7. 28.~2013. 8. 25. (25회) △△△△△ : 요통 요추부
- 2013. 8. 1. (1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3. 11. 9.~2013. 12. 20. (2회) ○○ : 요통 요추부
- 2014. 6. 2.~2014. 6. 5. (3회) ◇◇ : 요통 요추부
- 2014. 6. 19.~2014. 6. 21.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7. 12.~2018. 6. 5. (5회) ☆☆ : 요통 요천부
- 2015. 4. 20.~2015. 5. 30.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9. 13.~2016. 10. 4. (7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6. 11. 20.~2017. 5. 14. (2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7. 5. 1.~2017. 5. 11. (6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 5. 29. (1회) ◇◇◇◇ : 요통 요추부
- 2019. 2. 28. (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돌출증 제 10-11 흉추간, 요추간 협착증,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약 35년간 수행함
- 용접 작업은 어깨, 요추,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상기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단, 흉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68세(신장 158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35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2. 23.~2011. 12. 31. (약 28년 10개월) ○○(주)
- 2013. 4. 1.~2013. 4. 12. (약 0.5개월) ○○○○○
- 2014. 7. 11.~2015. 8. 22.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 2015. 9. 14.~2015. 10. 30. (약 1개월) △△
- 2015. 12. 2.~2015. 12. 16. (약 0.5개월) ○○
- 2016. 1. 4.~2021. 1. 5. (약 5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및 사상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두 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내부재를 수동 용접함
- 용접 후, 슬러글 제거하기 위해 전용 망치를 활용하여 비드를 두드리고, 재용접함
2) 사상 작업
-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하는 작업으로 작업 구역에 따라 작업 자세는 바뀌고 그 종류로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있음(블록 형태에 따라 자세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인은 용접과 사상 작업 비율은 9:1정도 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35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흉추 10-11번 요추간 협착증, 추간판돌출증 제10-11 흉추간, 요추 1-2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2-3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3-4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흉추 11-12번 요추간 협착증’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흉추 10-11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1-2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2-3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3-4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흉추 11-12번 요추간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고,‘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10-11 흉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흉추 10-11번 요추간 협착증,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10-11 흉추간, 요추 1-2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2-3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3-4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흉추 11-12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