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4-5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5번-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5번-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9. 18.까지 약 4개월간 식육보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12.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고기를 창고에서 매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13. (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1. 25. (2회)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4. 25. (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8. 12. (7회) ○○ /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10. 29.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 12. 10. (8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2019. 12. 31.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5개월 전 무거운 물건 들고 요통이 있어 통증 클리닉도 다녀보고 견인 치료도 받아도 요통 증상이 지속된다. 다리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disc space narrowing 있다고 들었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싱기환자는 본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기인은 주식회사 ○○○에서 2019. 5. 3.~2019. 9. 18.까지 4개월 15일간 근무하면서 식육보조 및 식육 판매 작업에 종사한 이력 있는 분으로 이전에는 판매업, 보험업 등에 종사하며 허리 부담 작업 근무이력 없음. 신체부담 조사결과 식육칼로 기름칠 작업과 랩 포장 작업은 3점, 불고기 밀기(절단), 매장 진열 및 판매 작업은 5점으로 경-중등도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임. 중량물 작업이 있는 랩 포장과 불고기 밀기(절단)에서의 누적 들기 무게는 각각 67.5~90kg/일과 13.5~18kg/일로 크지 않음.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5번-제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으나 요추 4-5번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 보임.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작업의 요추부담도 크지 않아 해당 요통은 업무관련성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51세(신장 160cm, 체중 7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5. 3. 입사하여 2019. 9. 18.까지 약 4개월간 식육보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4. 5.~2011. 10. 10. (약 6개월) □□□□□ ○○ / 판매
- 2012. 10. 2.~2013. 10. 12. (약 1년) ○○ △△△△ / 판매
- 2014. 5. 1.~2015. 3. 16. (약 10개월) ◇◇◇◇◇ / 세차
- 2016. 3. 7.~2016. 7. 18. (약 4개월) ☆☆☆☆ / 설거지 및 식재료 전처리
- 2018. 3. 5.~2019. 7. 2. (약 1년 4개월) ○○○○ / 보험설계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름칠 작업 (약 2~3시간)
- 소 작업이 있을 때 식육칼로 기름을 치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량 : 1마리/회, 3~4회/주
- 작업도구 : 식육칼 0.2kg
- 작업인원 : 2명
* 작업대 높이 : 94cm
2) 랩 포장 (약 1.5시간)
- 매장에 진열하는 고기를 남자직원이 썰어주면 플라스틱 접시에 고기를 담고 랩 포장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박스에 넣고 이동하여 냉장고에 보관 및 정리정돈 하는 업무
-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량 : 불고기 135개~200개(1kg)
- 작업시간 : 20초 내외/개
3) 불고기 절단 (약 2시간)
- 옥외 냉장고에 보관된 불고기를 이동대차에 옮겨 싣고 매장으로 운반한 뒤 작업대에 올려놓고 칼을 이용하여 비닐을 제거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불고기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량 : 불고기 약 27~40개(1kg)
4) 매장진열 및 판매 (약 1시간)
- 불고기가 슬라이스 기계에 썰어지면 봉지에 담아 노란 캔 박스 담아 매장에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20°이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수지신경손상 제2수지 좌측 (승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손 (불승인)
- 재해일자 : 2016. 7. 17.
- 요양기간 : 2016. 7. 17. ~ 2017. 4. 17. (265일)
- 장해등급 : 14급 10호
나) 상세불명의 등통증 (불승인)
- 재해일자 : 2019. 6. 24.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제5번-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약 4개월간 식육보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의류판매, 주유소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근무기간도 짧아 요추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