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89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재해일까지 ○○ 외 다수 기업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목,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해당 부위 통증으로 2021. 3.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 내 ○○에 취부 용접직종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여러 업체를 거쳐 2011년 주식회사 □□로 이직하여 근무 중 2014년 △△, 2016년 □□, 2019년 (주)◇◇◇◇◇로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취부 용접작업을 27년 넘게하다 목과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3.~2012. 5. 24. (2회) ○○, 기타등통증(경부)
- 2013. 12. 3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3. 10.~2014. 4. 1. (약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7. 2. ○○○○, 요통(요추부)
- 2014. 11. 3. ○○○○, 요통(요추부)
- 2015. 4. 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4. 5.~2015. 4. 6. (2회) ○○○○, 요통(요추부)
- 2015. 4. 13.~2015. 4. 17. (약 4회) □□, 요통(요추부, 요천부)
- 2015. 7. 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8. 16.~2017. 8. 23. (약 5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2. 23. ○○, 요통(요추부)
- 2017. 12. 28.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 11. 29.~2018. 12. 10. (약 2회) □□, 요통(요추부)
- 2018. 12. 21. ○○, 기타등통증(흉추부)
- 2019. 1. 11.~2019. 1. 12. (2회) △△, 상세불명의등병증(흉추부)
- 2019. 9. 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12. 21. □□□□□, 요통(요천부)
- 2019. 12. 22. ◇◇◇◇◇, 요통(요추부)
- 2020. 3. 10. △△, 요통(요추부)
- 2020. 3. 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4. 22.~2020. 5. 13. (약 2회) △△, 요통(요추부)
- 2020. 11. 30. □□, 요통(요추부)
- 2021. 2. 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1. 2. 1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1. 2. 2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척추의여러부위)
2) 2021. 3. 16. ○○ 외래기록지
-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 요추부 MRI상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ruptured disc downward migration, 경부동통 및 양측 견갑부동통, 경부 mri상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약 26년간 수행한 경력임. 취부는 용접과 거의 동일한 작업으로서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작업임. 종사기간이 길고, 중량물 취급 및 자세 요인 등 부담작업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81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5. 8. 30.(약 2개월) △△, 강선건조업
- 1996. 6. 1.~1996. 10. 21.(약 4개월) ◇◇,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 1996. 10. 31.~2001. 9. 18.(약 5년) ㈜☆☆,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 2001. 9. 18.~2004. 11. 19.(약 3년 2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05. 4. 1.~2005. 4. 30. (약 1개월) ☆☆, 기타금속제품제조업(선박부품)
- 2008. 1. 1.~2008. 12. 31. (약 1년) ♤♤
- 2009. 9. 23.~2009. 12. 31. (약 3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10. 2. 19.~2010. 10. 11. (약 8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11. 1. 1.~2014. 1. 1. (약 3년) 주식회사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14. 1. 1.~2014. 8. 1. (약 8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14. 8. 1.~2016. 8. 1. (약 2년) ○○주식회사○○,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2016. 8. 1.~2019. 10. 1. (약 3년 2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신청인은 1995. 7. 1. △△에서부터 건조 선박 블록 제작, 취부/용접 작업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 시 취부 작업 전 녹 제거 사상작업과 철판 및 구조물 단차조정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취부 업무 총 직력 약 20년 9개월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 내용은 취부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건조 선박 블록 제작, 취부/용접 작업 공정
- 심출 작업(블록 세팅 작업)
- 작업 준비를 위한 장비 설치 및 종료 후 철수 작업
- 철판 및 부재 구조물, 단차 조정 작업
- 철판 녹 제거 사상 작업
- 중량물 취부 공구 및 피스류 운반 작업
- 작업장 청소 후 고철 및 깡통 운반 작업
- 작업 과정 : 장비 준비 → 심출 파트 블록 세팅 → 장비 설치 → 철판 녹 제거 → 사상 작업 → 철판(주판) 및 각종 부재 → 취부 단차 조정 작업 → 청소 및 정리정돈 → 취부 장비 철수 → 용접작업 인계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아래 보기 자세로 사상 작업과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 용접 및 취부 작업 자세 10%, 위/아래 보기 자세에서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취부 단차 조정 작업이나 중량물 운반 작업 자세 80%, 정리정돈 및 청소 후 중량물 운반 작업 자세가 10%정도라 주장함
- 철판 및 각종 부재류 취부 단차 조정 작업 시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각종 공구를 어깨에 올려 운반함. 또한 각종 중량물 이동 시 각종 부재류가 설치된 공간을 이동해야하여 신체에 부담이 발생함
3) 작업 도구
- 용접케이블(45kg), CO2 피디기 및 용접와이어(20kg), 전동펌프와 랩(20kg), 레바블록 및 크럼프(15kg), 파워우마와 피스류(30kg), 그라인더(5kg), 개인공구통(깡통 10kg), 산소호스와 에어호스, 해머(2~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경우 일반 취부 작업보다는 대조립블록을 형성시키기 위해 선공정인 소/중조립 블록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제자리에 셋팅하는 취부작업으로 주로 레바블록과 전동파워를 이용하여 피스 부착하는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블록 안에 들어가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작업 보다는 블록 하부에 서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가중이 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 수행 중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재해일까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0년 9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위보기 작업 등 허리와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