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발목 관절염/우측 발목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0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발목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6월부터 ○○○○○ 등 ○○의 협력업체서 도장 업무를 수행한자로 어깨 및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21. 2.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서 약 12년 이상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2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3. ○○○○,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 2014. 4. 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 6. 4. ~ 8. 19. ○○○(9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7. 1. ○○○, 발목및발의다발성열린상처
- 2015. 3. 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 6. 27.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3. 4. ~ 4. 23. ○○(4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 5. 10. ~ 5. 24. ○○(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 6. 1. □□□□, 발의가티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등
- 2016. 6. 1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17. ~ 8. 2. △△(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6. 7. 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10. 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긴장 외 다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16년간 조선소 도장 페인트 업무로 상병 발생원인과 직무 간 상당인과관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확인 안되며, 그 외 상병 해당자문의 자문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터치업 도장에 약 13년 동안 수행한 경력이며, 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팔을 뻗어 작업 수행하므로 무릎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음 단, 족관절 관절염은 진단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심의의뢰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재해일(2021.2.24) 기준 만 63세 여성(신장 160cm/체중 66kg/ 양손잡이) 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4.1.에 입사하여 2020.6.15.까지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 객관적 자료에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5. 3. ~ 2010. 10. 1. (약 3년 5개월) ○○○○○
- 2010. 10. 1. ~ 2012. 3. 1.(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 2012. 7. 23. ~ 2013. 8. 31.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 2013. 9. 1. ~ 2014. 1. 10. (약 5개월) 주식회사△△
- 2014. 4. 1. ~ 2014. 4. 21. (약 1개월) ○○
- 2014. 7. 1. ~ 2014. 10. 1. (약 3개월) □□
- 2015. 3. 3. ~ 2015. 4. 22. (약 2개월) 주식회사◇◇
- 2015. 6. 1. ~ 2015. 7. 1. (약 1개월) ㈜○○
- 2015. 7. 1. ~ 2015. 10. 8. (약 3개월) ㈜☆☆
- 2016. 1. 29. ~ 2016. 3. 7. (약 1.5개월) △△△
- 2016. 6. 1. ~ 2016. 8. 16. (약 2년5개월) ㈜☆☆
- 2016. 8. 16. ~ 2016. 10. 30. (약 2년5개월)주식회사◇◇
- 2016. 12. 1. ~ 2016. 12. 15. (15일) 주식회사♤♤♤♤
- 2016. 12. 15. ~ 2017. 8. 31. (약 8년5개월) ☆☆
- 2017. 11. 1. ~ 2018. 1. 1. (약 2개월) ㈜♡♡♡♡♡(일용)(사업명 생략)
- 2017. 9. 1. ~ 2017. 9. 30. (약 1개월) ☆☆
- 2018. 4. 1. ~ 2020. 6. 15. (약 2년 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도장검사 -> 터치업 작업 -> 크리닝 작업 -> 검사 -> 터치업 작업(반복수행)하며, 구체적으로 페인트 및 작업도구 들고 계단 7~8층 왕복 3~4회, 크리닝 작업(사포, 신나, 보루 사용), 터치업 작업(족장 점검, 사다리 설치) 수행함
2) 작업자세
- 신청인은 1일 기준 A형 사다리 타고 서서 터치업 작업 자세 15%,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0%, 무릎을 꿇고 기면서 움크린 작업 자세 45%, 눕거나 엎드린 작업 자세 20%로 진술 내용 확인됨
- 작업공구: 페인트 말통, 신나, 경화제, 도료호스, A형 사다리, 페인트 작업통, 장대, 로라, 붓, 해라, 끝칼
3) 신체부담 업무내용
- 도료 호스를 계단 위로 올리기, 당기기, 모으기 작업과 터치업 및 크리닝 작업 시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거상 자세에서 장시간 유지되며,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가 유지되어 신체에 부담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동사업장 우편물 반송 등으로 확인결과 사업장 운영되지 않고 있어 가입자 의견 확인 불가임
2) 과거 산재 이력
- 해당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 등에서 도장 작업을 약 12년 이상 수행 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발목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염”상병상태 인지되지 않고, 해당 부위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발목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