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3/4]/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2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3/4), 요추 추간판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탈출증(5/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7. 13. ○○(주)에 입사하여 배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재 체크 작업 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작업하고,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기 및 부재(중량물) 취급시 허리와 무릎에 무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2.11.~2014.02.15.(5회), ○○, 요통, 요추부
- 2017.03.23.(1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상세불명의다리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21.01.25.~2021.02.03.(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과 양측 하지방사통(저린감 포함),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증상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요함. 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제3-4, 4-5요추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심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임. 신체부담업무 확인 위해 작업력조사 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됨. 파열 양상이 수평 파열로 기존의 파열로 사료됨. 작업력조사는 도움이 되지 않음(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배재업무를 37년 이상 수행한 경력임. 배재업무는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기, 허리굴신 등의 자세 요인이 있는 허리 및 무릎 부담작업임. 종사기간도 길고 부담요인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60세(신장 179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 가공부에서 1983. 7. 13.부터 약 37년 6월간 배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담당업무: 배재 작업
- 부재체크, 모듬적치 및 출고업무
- 일일 작업계획 파악(도면정리작업) → 절단부재 모듬선별작업(부재체크작업) → 절단부재 확인 및 출고업무
2) 구체적인 작업내용
- 절단부재 모듬 선별: 도면 검토 후 절단된 부재를 일일이 체크 및 마킹하는 업무로 선별 및 운반이동까지 함
- 모듬적치 및 출고 : 부재(1~30kg)를 직접 들거나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반 및 적치 작업을 함
- 2인 1조로 도크바닥, P.E장, 선상을 하루종일 뛰어다니며 작업하고, 지게차 운전하여 장비를 이동하거나, 도크바닥에서 선상으로 용접기 및 툴박스 이동작업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00계단 정도를 오르내림
- 1일 5000걸음 정도 계단이나 사다리 오르내리며, 1일 5km이상을 걸어다님
3) 작업도구 : 지게차, 도면철(2kg), 석필, 안전깃발, 마킹펜 등
4)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부재체크작업 및 선별작업(1일 2.5시간, 30%)
- 선 상태에서 걷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부재확인 및 체크작업(1일 2.5시간, 30%)
-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부재를 들어올려 운반하는 작업(1일 2.5.시간, 30%)
- 지게차 운전 작업(1일 1시간,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3/4), 요추 추간판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탈출증(5/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주)에서 약 37년 6개월간 부재를 체크하여 모듬 적치 및 출고하는 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굽힌 자세,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