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3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12.14.부터 2020.06.15.까지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스프레이 및 터치업업무를 수행하며 항상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스프레이 및 도장 작업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90도 정도 든 상태로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움직여 가며 작업하고, 도장 작업 전 사포질 작업 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사포를 이용하여 도장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포장이 잘 입혀지도록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시에도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반복된 동작을 하여서 이러한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1.05.~2018.12.03. 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10.~2018.11.12.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12.03.~2019.01.22. 2회, ○○ ○○○, 어깨및위팔의으깸손상,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8.12.03.~2019.02.27. 11회,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9.01.25.~2019.02.27. 8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회전근개증후군 - 2019.06.21.~2019.09.02. 1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3.15.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3.15.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견봉하 골극 형성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됨. 상기 소견은 재해자의 년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업무 부담력 조사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1)는 1987.12.14-2020.6.15 (중간에 8년 3개월 취업기록 없음)까지 약 24년 3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스프레이 및 터치 업무를 수행함. 스프레이 도장시 도장 건을 잡고 분사하는 작업으로 팔을 60-100도가량 잡고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5.) 기준 만 61세(신장 165cm/체중 65㎏/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11.1.~2020.6.15. 주식회사 ♧♧에서 조선소 도장업무(스프레이·터치업) 약 2년 8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10.10.~2017.11.01. ○○, 약 5년 1개월, 도장업무 - 2005.03.01.~2010.09.01. ㈜○○, 약 5년 6개월, 도장업무 - 2003.04.29.~2005.03.01. □□, 약 1년 10개월, 도장업무 - 1996.09.14.~1998.04.10. □□, 약 1년 7개월, 도장업무 - 1996.03.07.~1996.07.25. △△, 약 5개월, 도장업무 - 1995.05.15.~1996.02.01. ○○(주), 약 9개월, 도장업무 - 1987.12.14.~1994.06.30. ○○(주), 약 6년 7개월, 도장업무 (* 최종사업장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도장업무 직력은 약 24년 3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 (1987.12.14.~2020.06.15.) - 작업설비/도구 : 스프레이건(7~8kg), 믹스기(10kg), 에어리스(70~80kg), 몽키(500g), 붓, 롤러, 페인트 통, 사포, 청소도구, 헤라, 끌칼, 스쿠르바 등 - 작업자세 1: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스프레이건을 잡고 상하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자세 - 작업자세 2: 쪼그린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아래·정면·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세 - 스프레이 작업 시 손으로 스프레이건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90도 정도 들린 자세로 상하좌우 움직이며 작업하며, 고소차를 탄 상태에서도 스프레이 작업을 함 - 팔과 어깨의 힘으로 스프레이 압력을 견디면서 천정 및 바닥, 의장품 및 블록 구석구석 작업하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됨 - 터치업 작업 시 붓 또는 롤러를 손으로 잡고 도장이 칠해질 면을 반복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함 - 페인트를 가득 채운 페인트통(10kg)을 1일 6통 정도 사용하며, 페인트 통을 한쪽 어깨에 매고 다른 손으로 사다리(3~5층 높이, 90도)를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동을 하고 페인트칠 업무를 함. - 헤라, 끌칼, 스쿠르바, 도장붓, 페인트통(20~30kg)등의 작업도구를 통에 넣어 항상 들고 다니며 작업함 - 도장작업 전 검사를 위해 사포질 작업, 청소 작업, 신나 크리닝 작업을 함 - 사포질 작업 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사포질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됨 -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몸전체 허리, 목, 어깨에 특히 무리가 많이 가고, 천장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위보기 작업을 많이 하며 바닥 및 의장품 하부도장작업시에는 목을 아래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함 - 2018년 좌측 어깨 통증으로 수술 후 복직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만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우측 어깨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1.11.27.(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각막열상 좌안 - 요양기간 :2001.11.27.~2002.2.28.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공 업무 약 24년 3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스프레이건을 잡고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