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죄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손상/좌측 슬관절 양 대퇴 및 내측 경골의 골관절염/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양 대퇴 및 내측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플랜트, 석유화학, ☆☆☆☆☆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 무릎,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플랜트, 석유화학, ☆☆☆☆☆ 공사현장에서 배관제작,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자세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요추 부위>
- 2010.4.15.(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0.16.~2020.1.29.(6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7.26.(1회)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7.8.7.~2017.8.10.(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7.2.~2019.12.9.(2회) △△, 좌골신경통,요추부
- 2019.12.11.~2020.1.6.(2회) □□, 요통,요추부
- 2019.12.17.(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31.(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020.1.3.(2회)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1.4.(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어깨부위>
- 2019.9.17.(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지방사통과 양 어깨 좌측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가)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M510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M510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본원에서 촬영한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내측반달연골의 손상 혹은 골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어깨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양측 어깨의 신청상병은 모두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상병을 정함.
나) 신청인은 1988년부터 자동차부품 금형가공을 하였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플랜트, 석유화학, ☆☆☆☆☆ 공사현장에서 배관제작,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배관공‘에 950일(일용노동일수) 및 3개월 7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전 직업은 ’자동차부품 금형가공‘은 11일(일용노동일수) 및 7년 2개월 4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다)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1,500kg으로 추정되며, 어깨 및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인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어깨 및 허리의 확인상병들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3.) 기준 만 57세(신장 162cm/체중 6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배관공으로서 950일(일용근로) 및 3개월 7일간, 1988년부터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업무를 7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12월 ~ 2019. 12월(950일), ㈜○○○○ 외 / 배관공
- 2018. 11. 5. ~ 2018. 11. 11. (7일), □□(△△△(K) / 배관공
- 2018. 5. 8 ~ 2018. 11. 1. (5개월 25일), ◇◇◇◇ / 애완동물 모래선별작업
- 2017. 3월 ~ 2017. 4월(11일), ☆☆☆☆☆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2015. 9. 5. ~ 2015. 12. 4.(3개월), ♤♤♤♤(주)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2012. 6. 14. ~ 2012. 9. 12. (3개월), ㈜♡♡♡♡♡ / 배관공
- 2006. 10. 1. ~ 2007. 12. 13.(1년 2개월 13일), ㈜○○○○○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2006. 6. 7. ~ 2006. 10. 1.(3개월 25일), ♧♧♧♧♧(주)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96. 11. 15. ~ 2004. 11. 16.(8년 2일), ○○○○(주)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92. 3. 20. ~ 1993. 8. 31.(1년 5개월 12일), □□□□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91. 4. 8. ~ 1992. 3. 6.(10개월 28일), △△△△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89. 3. 20. ~ 1991. 3. 30(2년 11일), ♧♧♧♧주식회사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88. 11. 24. ~ 1988. 12. 12.(19일), ♧♧(주)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 1988. 1. 1. ~ 1988. 2. 29.(1개월 29일), ◇◇◇◇주식회사 /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공 업무(2007년 ~ 재해일)
가) 배관 가공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앉아 ①우측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아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 ②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밀고 당기며 사상 작업
- 작업시간 : 1일 2.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배관 400A(6m,두께12T,약 100kg) 10개, 그라인더3kg, 산소절단기
- 작업량 : 1일 배관 약 6회 절단하고 절단한 부분을 사상작업함 (총 중량 : 600kg)
나) 배관 운반 (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배관을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 밀고 당기면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배관 400A(6m,두께12T,약 100kg)
- 작업량 : 1일 배관 약 6개 운반작업함 (총 중량 : 300kg)
다) 배관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배관을 체인블록에 매달아 양손으로 여러번 당겨 시공위치까지 이동하여 배관 후렌치를 스패너, 망치로 볼트 조립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배관 400A(6m,두께12T,약 100kg), 스패너27mm,32mm, 망치(1.5kg), 볼트, 체인블록
- 작업량 : 1일 배관 6개 설치하고, 볼트 8개 조립 작업 (총 중량 : 600kg)
2) 자동차 금형가공 작업(1988년~2007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앉아 작업대에 금형을 놓고 양손으로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고 당기면서 사상작업하고 퍼팅기로 광내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7.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그라인더3kg, 퍼팅기, 드릴, 함마
- 작업량 : 1일 데시금형(자동차 내장재 알루미늄) 125kg 작업(2달 7,5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양 대퇴 및 내측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손상,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07. 6월까지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업무를 약 7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2007. 6월부터 2019년까지 플랜트, ☆☆☆☆☆ 등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제작 업무를 상용근로 3개월 7일, 일용근로 950일 수행하였음이 4대 사회보험취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부품 금형 가공 업무 및 배관 설치 업무에서 작업 내용 상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협소공간에 의한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허리 및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배관공으로서 최근 7년간의 객관적인 업무 직력이 짧아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