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거골하 관절 , 족관절 우측/뼈돌기 족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5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골관절염 거골하 관절 족관절 우측, 뼈돌기 족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2002년 철판 가공업무, 2002년∼2009년 마운틴 조립작업, 2011년∼2019년 약 8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재직 당시 발목을 삐었고, 발목이 온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25년 이상 발과 발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17.∼2013. 11. 19.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한의원 (2회) - 2013. 9. 25.∼2013. 10. 29.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발목및발 / ○○○ (8회) - 2013. 12. 4.∼2017. 8. 29.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3. 12. 20.∼2017. 1. 16. 사지통증,발목및발 / □□ (2회) - 2014. 4. 3.∼2014. 4. 4. 관절통,발목및발 / □□□ (2회) - 2015. 4. 24.∼2015. 7. 13. 발목및발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회) - 2015. 4. 24.∼2015. 6. 23.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발목및발 / □ (12회) - 2015. 7. 21.∼2015. 10. 8.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회) - 2017. 1. 20.∼2017. 5. 29. 기타근통,발목및발,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7. 1. 24.∼2017. 2. 2.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발목및발 / ◇◇◇ (2회) - 2018. 1. 5.∼2018. 2. 5.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 (5회) - 2018. 7. 17.∼2018. 11. 22.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 ○○ (3회) - 2019. 4. 5.∼2020. 2. 12.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 (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발목관절 거골하 골관절염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뼈돌기’모두 확인되며, 발목 부위 상병으로 2013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신청인은 25년 전 업무 관련 외상성 사건과 현 신청 상병과 관련성을 연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발목 관련 첫 진료내역 시점이 2013년 7월임을 고려할 때, 과거 철판 가공/사상 작업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시간적인 격차가 길어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 확인된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 건물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작업 및 발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누적적으로 기저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6세 여성(153cm, 6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9. 19.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8. 21.까지 약 7년 11개월간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3. 2.∼2011. 7. 1. ○○○○○ / 환경미화 (약 4개월) - 2010. 9. 1.∼2011. 1. 1. ○○○○○-2010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비누만들기, 풀베기 (약 4개월) - 2002. 11. 22.∼2009. 1. 1. ○○ / 스폿용접, 프레스 (약 6년 1개월) - 2002. 8. 1.∼2002. 11. 21. △△△△ / 스폿용접, 프레스 (약 4개월) - 1996. 10. 1.∼2002. 8. 1. ○○○○(주) / 철판가공, 샤링 및 사상작업 (약 5년 10개월) - 1991. 2. 25.∼1996. 9. 30. ◇◇◇◇◇ / 철판가공, 샤링작업 (약 5년 7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환경미화 약 8년 3개월, 프레스작업 약 3년 2개월, 스폿용접 약 3년 3개월, 샤링작업 약 7년 5개월, 사상작업 약 3년 ※ 신청인은 ◇◇◇◇◇, ○○○○(주)은 동일한 회사이며 샤링작업(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가공기 발로 조작하는 업무)를 약 7년 5개월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스폿용접 및 프레스 작업 시 서서하는 작업으로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무릎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청소작업(최종사업장, ○○○○○) 가) 작업내용: 호텔에서 각 구역별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손 걸레질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약 2시간 30분) 다) 작업량(일) - 매일 작업: 로비, 정문, 후문의 휴게실, 화장실(4곳) - 주 2회 작업: 계단 2(지하 2층∼지상 6층), 계단 1(지하 2층∼지상 4층) 라) 소요시간(회): 로비 30분, 화장실 50분, 엘리베이터 10분, 휴게실 40∼50분, 유리 60분 마) 작업비중: 빗자루질 및 대걸레질(2시간 40분∼2시간 50분), 손 걸레질(4시간 10분∼4시간 20분) 바) 취급공구: 대걸레(1.2kg), 빗자루(0.2∼0.3kg), 손걸레(0.1kg) 사) 걷기: 2∼3km(중량물 취급 없음) 아) 오르내리기 - 계단 난간을 닦으며 내려오는 작업(1층간 계단 개수 28개 / 지하 2층∼지하 6층, 224걸음) 자) 정적자세: 1분 이상 2) 사상작업(과거작업) 가) 작업내용: 용접한 부분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아래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약 2시간 이상) 다) 작업량(일): 사상작업 10시간 라) 소요시간(회): 30분/회 마) 작업비중: 수직수평(50%), 아래보기(50%) 바) 취급공구: 4인치 그라인더(2.45kg) 사) 걷기: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하 자) 정적자세: 1분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2011. 9. 19.∼2019. 8. 20. 본 호텔 로비메이드로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퇴사 시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업무강도도 타 업무에 비하여 무리가 없는 근무이며, 회사에 건강 이상에 대해 통지한 적도 없음.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재해일: 1994. 10. 13.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우 중지 굴곡면 좌멸창, 우 중지 굴곡 심부전 파열건, 우 중지 굴곡 심부근 유착건 - 요양기간: 1994. 10. 13.∼1995. 3. 1. (통원 139일 / 총 139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거골하 관절 족관절 우측, 뼈돌기 족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에 스폿 용접 및 프레스, 철판가공,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약 7년 11개월 간 ○○○○○에서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계단 오르내리기, 걷거나 쪼그리는 등 일부 발목 부담 작업은 있으나, 업무 부담 자세의 강도가 낮고, 비중이 많지는 않으며, 선택적으로 거골하 관절에 국한된 관절염은 업무보다는 선천성 질환과 연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