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완전파열)/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견쇄관절관절염/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7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4. 23. ○○(주)에 계장설치직으로 입사 후 2010년 6월 기계가공반으로 전환, 2019년 5월 허리 산재로 1년간 요양 휴직, 복귀 후 크레인 신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의 충격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취급하였던 도구(멀티튜브드럼, 치공구, 각종 seat류 등-25년, 슈퍼맥스(밸트), 고박깔깔이, 샤프트받침목, 워키토키-최근)의 크기와 모양이 특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고, 과거부터 무리하게 수작업을 반복하면서 미비한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4.~2015. 12. 16. (3회) ○○○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1. 13.~2016. 1. 16. (4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0. 9. 25.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 1. 23.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0년 5월까지 약 24년간 수행한 계장 작업은 상지 부담 작업이나, 이후 약 9년간 수행한 천정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 정도가 적음
- 최근 6개월(2020년 6월~12월)간 수행한 크레인 신호 및 부재출입고는 어깨 부담이 있는 작업임
- 최근 10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어깨 부담 정도가 낮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58세(신장 166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 4. 23. 입사하여 약 33년 6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4. 23.~2010. 5. 31. (약 24년 1개월) 계장 설치
- 2010. 6. 1.~2019. 4. 30. (약 8년 11개월) 천정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 2019. 5. 1.~2020. 6. 15. (약 1년 1개월) 업무상 질병(허리)으로 인한 휴직
- 2020. 6. 16.~2020. 12. 28. (약 6개월) 크레인 신호 및 부재 입·출고
- 2020. 12. 29.~2021. 3. 13. (약 3개월) 업무상 사고(손)으로 인한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가) 계장 설치(약 24년 1개월, 1986. 4. 23.~2010. 5. 31.)
- 선박 내 각종 기계 장치를 메인 엔진에 연결하는 배관파이프의 유압 및 에어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멀티튜브드럼을 지지대에 설치한 후 멀티튜브코아 포설, 결선, 정리하는 작업과 엔진룸파이프 등을 취부 및 용접작업도 수행하고, 판넬 및 센서를 설치하는 작업도 수행함
- 멀티튜브 포설하고 지지대에 정리 고박하면서 몸을 비틀고 허리를 구부리며 온 전신을 다해 팔과 손으로 튜브를 당기고 밀면서 작업함
- 판넬이나 BHD 연결부위, V/V쪽 결선 시 피복 제거 후 단말처리 하면서 협소한 곳에 엎드려 팔 뻗어서 피복제거하고 튜브 결선 시 있는 힘을 다해 튜브를 손으로 휘어서 결선하며 구부리거나 앉는 자세, 팔을 뻗히고 당기고 밀고 하는 자세로 작업함
- 각종 튜브 지지대를 설계 도면에 준하여 절단 후 선체에 취부, 용접작업을 구부린 자세, 서거나 앉은 자세, 비트는 자세, 팔을 앞으로 뻗친 자세로 주10회 1일 2~3번 또는 2일에 한번 작업함
- 협소한 곳에 판넬을 여러 명이 들고 설치하며 각종 SENSOR류는 혼자 들고 이동해 위치에 볼팅하고 결선작업을 허리 구부리거나 선 자세, 앉은 자세, 비트는 자세로 1일 2회 또는 2일에 한번 작업함
나) 천정크레인 운전(약 8년 11개월, 2010. 6. 1.~2019. 4. 30.)
-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원거리 물건 권상 및 권하 시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로 아래를 보면서 크레인을 운전하고 선박장비설치용 SEAT류(중대형), 선박구조물 등을 SHAFT 이동을 위해 슈퍼맥스(슬링벨트)를 감아서 천장크레인 훅에 거는 작업을 수행함
- 샤프트 부재가 입고하면 하역하기 위해 신호수가 없어 전방과 하부를 살피며 이동하여 훅을 내리며 타 물체와 충돌 주의를 하기 위해 긴장하며 허리 구부리고 팔 전체 힘이 들어 가 운전함
다) 지게차 운전(약 8년 11개월, 2010. 6. 1.~2019. 4. 30.)
- 선박장비용 SEAT, 가공절삭칩통, 트레슬(지그대)등을 지게차로 이동 운반하는 업무를 1일 2시간 수시로 수행함
- 각종 부재를 입, 출고 정리하고, 샤프트 받침목, 고철통 입, 출고 정리 작업을 의자에 앉은 자세, 허리 비틀며 구부려 주변 확인함
라) 기계가공 지원 작업(약 8년 11개월, 2010. 6. 1.~2019. 4. 30.)
- 천정크레인으로 MPL선반에 SEAT류 및 R/STOCK 탑재 설치 및 가공 후 해체, 이동작업 지원하고 가공 후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보조지원 작업을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로 수행함
마) 크레인 신호 및 부재 입·출고(약 6개월, 2020. 6. 16.~2020. 12.28.)
- 부재 입·출고 정리하면서 가공선반 지원 업무를 크레인 신호 작업 40%, 샤프트 입출고, 고박 해체작업, 샤프트 가공 선반에 탑재, 해체 작업 각 20%, 샤프트 적치대 이동 정리 작업, 고철통(칩) 교체 및 기타 작업 각 10%의 작업 수행함
- 서거나,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으며 위로 올리는 자세로 공장 내 각종 SEAT류 및 샤프트 입출고 정리 및 신호, 샤프트 입고 시 트레슬에서 고박품 해체 및 신고, 샤프트 하역 후 받침목 제거 및 신호, 샤프트 선반에 탑재 설치 및 가공 후 해체 및 신호, 완제품 검사 후 트레슬 탑재 및 고박작업, 고철통(칩) 교체 작업 및 신호, 모든 작업 훅에서 밸트 걸고 빼고 샤프트 묶고 풀고 작업 및 신호함
2) 취급도구(무게)
가) 계장작업
- 멀티튜브드럼(100~300kg) 드럼지지대(25kg), 튜브카터기(10kg), 밴다기(5kg), 마인딩툴(1kg), 용접케이블(15kg), 피다기(5kg) 전기드릴(5kg), 그라인더(5kg), 바인딩튤, 몽키, 스파터, 칼, 벤치, 립버, 바인딩테이프, 비닐테이프, 케이블 츄레이, 앵글, 용접기, 절단기, 콘트롤판넬, 볼트, 너트, 몽키, 스파너 외
나) 천정크레인 운전 작업
- 천정크레인, 수퍼맥스(15kg), 고정이탈밸트, 가공부재
다) 지게차 운전 작업
- 지게차, 고철통, 각종SEAT류, 샤프트받친목, 폐유통, 폐목
라) 기계가공 지원 작업
- MPL선반, 선박용 부재류, 천정크레인, 슬링밸트, 받침블록, 지렛대, 에어임팩트, STOCK고정누름판, 스파너깔깔이, 에어호스
마) 크레인신호수 작업
- 천정크레인, 선반, 슈퍼맥스(밸트, 10kg), 워키토키(1kg), 샤클클램프, 고철통, 각종SEAT류, 샤프트, 트레슬, 시소추레라, 샤프트받침목, 고정걸이밸트, 고정스파너(3kg), 고박용깔깔이(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2019. 2. 11. (업무상 질병)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 기간 : 2019. 2. 11.~2020. 7. 16.
나) 신청 상병 : 좌수 모지 좌상 및 측부인대 손상, 좌수 모지 염좌
- 재해 일자 : 2020. 12. 25. (업무상 사고)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 12. 28.~2021. 3. 24.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입사 후 24년 1개월간 계장 작업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0년(산재요양기간 포함)간 천정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 시에는 상병 부위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일 이전 최근 6개월간 수행한 크레인 신호 및 부재 입·출고 업무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