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9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8. 12. 조선소에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 까지 배관 설치, 자동 용접,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 허리, 어깨 부위 통증으로 2021. 1.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 8. 12. 조선소에 입사하여 배관 설치, 자동 용접,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무릎,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관련 수진 내역 없음
<무릎>
- 2016. 7. 12.∼2016. 11. 8. (약 4회)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7. 5. 1.∼2017. 5. 7. (약 8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6. 13.∼2017. 6. 27. (약 2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17. 9. 25.∼2017. 10. 31. (약 1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2. 10.∼2020. 2. 24. (약 6회) ○○○○○ / 다리의 연조직염
<허리>
- 2011. 9. 2.∼2011. 10. 1. (약 21회) □□□□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 15.∼2014. 5. 9. (약 6회) ○○○○○ / 요통, 요천부
- 2015. 7. 27.∼2016. 10. 15. (약11회) □□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 2016. 7. 18.∼2016. 10. 26. (약 4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 7. 25.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 5. 29.∼2017. 9. 22. (약 35회) □□□ / 요통,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8. 1. 18.∼ 2018. 10. 18.(약 4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요통, 요추부
- 2019. 8. 26.∼2019. 9. 3.(약 8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12.∼2020. 12. 10.(약 14회) △△△△△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추간판 팽륜으로 보임.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조선업에서 1982~1987년 동안 배관설치, 1988~2004년 동안 자동용접, 2004~2020년 동안 신호수 작업을 함. 최근 약 16년 간 신호수로 중량물을 크레인에 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때 양 상완을 머리위로 들고 체결 등을 하는 작업과 철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고정된 자세에서 작업함. 그 전의 작업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쪼그리고 앉는 작업과 어깨를 거상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상기인의 작업은 양측 견관절과 요추부 및 양측 슬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62세(신장 175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 9.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4년 4개월간 천정 크레인 및 턴오바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2. 8. 12. ~ 2016. 8. 31. ○○(주)
※ 신청인 진술에 따른 세부 업무 내용
- 1982. 8. 12.~1987년 배관설치 업무 / ○○(주)
- 1988년~2004. 11. 30. 자동용접 업무 / ○○(주)
- 2004. 12. 1.~2016. 8. 31. 크레인 신호업무 / ○○(주)
※ 배관 설치 업무 약 5년, 자동 용접 업무 약 16년 11개월, 크레인 신호업무 약 16년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설치, 자동 용접, 크레인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설치(1982. 8. 12 ∼ 1987년)
가) 작업내용
-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2) 자동용접(1988년 ∼ 2004. 11. 31.)
가) 작업내용
- 자동용접기를 작업하는 현장으로 케이블과 함께 이동 후 작업을 수행함
- 자동용접기의 이동방향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따라가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자동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무리가 감
- 자동용접 시 자동용접기(약20kg)를 들고 수시로 이동하여야 하며, 들고 내릴 때 무리가 감
3) 크레인 신호수(2004. 12. 1. ∼ 2020. 12. 31.)
가) 작업내용
- 천정 크레인 및 턴오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 어떤 중량물을 드는지 확인 후 그에 맞는 와이어 및 샤클을 교체함
- 중량물에 샤클을 체결 및 해체함
- 중량물의 중량은 5t~250t 까지 취급하였음
- 20t 이하의 작은 중량물을 들 때는 손으로 중량물을 잡거나 당기며, 균형을 유지함
- 도크가 높이 있는 볼록 작업은 직접 올라가서 샤클을 체결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호수 업무 중 샤클을 체결, 해체하기 위해 블록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다리를 뛰어내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블록 같은 경우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를 체결 및 해체하는 작업 시 와이어가 무거워 와이어를 이동할 때 무리가 감
- 샤클 해체 작업 시 와이어가 45도로 처져 있는 경우, 2인 1조로 한명은 와이어를 평평해지게 잡아 당긴 다음 나머지 한명이 샤클핀을 뽑아야하므로, 와이어를 당길 때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1994. 11. 19.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측 제5수지 열창,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2)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8년 4개월간 배관 설치, 자동 용접,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재해일 직전 샤클 체결 및 해체, 와이어 작업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의 거상 자세 등의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최근 16년 가량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그 부담의 강도가 낮고, 부담 작업의 빈도가 적어 신청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수행한 배관 설치, 자동 용접 업무에서는 허리 부위 업무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최근 수행한 크레인 신호 업무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담 작업 비중이 낮아 누적 신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