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굴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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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굴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4. 4. 16.부터 생활폐기물 재활용 미화, 선별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왼쪽 손목의 통증,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2021. 2. 22. ○○○○○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2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양측 손목
- 현병력: 저번주 금요일에 넘어지면서 짚으면서 통증이 심해져 내원
- 3일전 낙상 이후 증상 악화, 손목 짚으면서 낙상, 손목통증 심하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8.30.(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9.9.(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9.17.(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9.19.~2019.9.20.(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10.15.(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10.18.(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9.11.09.(1회),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근전도 검사상 좌측 손목굴 증후군 양상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업체에서 미화/선별작업을 약 7년동안 수행한 자로, 수선별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송되는 재활용품을 손으로 품목별로 집어 해당 투입구에 투척하는 작업 시 위, 아래로 손목이 꺾이고 손목이 양측으로 꺾이는 등의 손목 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손목의 업무관련성은 높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50세(신장 163cm/체중 72㎏/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14. 4. 16.부터 약 6년 10개월간 생활폐기물 재활용 미화 및 선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7. 1. ~ 2012. 10. 31. ○○○○ / 요양보호사
- 2014. 4. 16. ~ 2021. 2. 22.(약 6년 10개월) ○○○○○(주)
※ 현 소속 사업장 ○○○○○(주) 채용일 : 2020. 4. 1.
(상호 변경, 동일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재활용품 미화 및 선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공정
재활용품 반입(♧♧♧ 수거차량) -> 수거품 파봉기 파봉작업 -> 경사이송컨베이어 이송 -> 1차 수선별 작업 수행 -> 비중선별기 풍력 선별 -> 2차 수선별 작업 수행 -> 배출
2) 세부 작업내용
가)작업 비율: 미화작업 50%, 선별작업 50%
나) 미화작업: 건물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다) 선별작업
- 작업내용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고철, 폐지,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함. 수선별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송되는 재활용품을 손으로 품목별로 집어 해당 투입구에 투척함.
- 작업도구: 단프라시트 박스, PP마대자루(선별품 운반용)로 약1kg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이유: 2020. 4. 1.입사후 현재까지 상병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자 회사에 보고한 적이 없었으며, 2021. 2. 23.진단서 첨부 후 직무외 상병으로 약 3개월간(휴직기간:2021. 3. 2. ~ 5. 1.) 휴직계를 제출하고, 2021. 3. 22.본인이 직접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손목굴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간 재활용품 선별,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송되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이 확인되며,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