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부분 파열/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1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부분 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류 판매, 다림질 및 재고정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평소 잦은 부딪힘과 무거운 상자(30㎏~50㎏)를 취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1. 2. 15. 15시경 상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부위를 심하게 부딪쳐 순간 통증을 느꼈고 며칠 동안 통증을 참고 일하였으나 통증 악화로 2021. 2.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다림질과 재고정리 등 업무를 하면서 잦은 부딪힘 및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2.31./ ○○○/ M758 기타 어깨병변
- 2019.01.08./ ○○○/ M758 기타 어깨병변
- 2019.01.15./ ○○○/ M758 기타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수상 후 타의료기관 가료 중 2021.03.09.본원 내원함.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로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류 판매원으로 4년 4개월, 기타 인테리어 시공 수개월의 직업력임. 의류 진결, 재고정리 등에서 상지거상과 과도한 힘의 사용이 반복되고 스팀다리미 작업 시 상지 거상이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임. 종사기간이 다소 짧으나 진단에서 견갑하근과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도 동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팔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신장 157cm/체중 56㎏/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6. 1. ㈜○○○○○ ○○○○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의류판매 및 재고정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판매업무 및 재고관리가 주 업무로, 상품 판매를 위한 다림질 및 창고에 재고를 적재하거나 정리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매장관리, 손님응대 등을 담당함.
- 오전 중 상품매입, 정리 업무 수행하며, 백화점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 및 재고관리, 상품 판매 등은 지속되며, 18시 이후로 판매정산하고 매장 정리 후 퇴근함.
- 동료 근로자 3명 주 업무가 정해져있는데, 첫째는 매니저로 매장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둘째는 판매 및 재고정리가 주 업무이고, 셋째는 매장정리 및 창고정리, 행사물건 진열, 포장, 다림질 등이 주 업무임.
- 신청인은 입사 시 둘째의 역할로 입사하여 매장정리 및 창고정리를 주로 하였으나, 2020년 10월경 셋째업무로 업무가 변경되어 집중적으로 창고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08.01.~2019.11.01./(주)○○○○○/하도급인 ○○○○○ 소속으로 작업 중 인부 관리 및 청소, 인테리어 시공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2019.08.12.~2019.08.25./○○○○/하도급인 ○○○○○ 소속으로 작업 중 인부 관리 및 청소, 인테리어 시공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2019~2020년 사이 고용보험 일용신고내역_○○○○○ 소속으로 동일업무 수행]
- 2015~2016년(약9개월정도)/◇◇◇◇◇/ 백화점 내 ○○ 판매업무만 수행함./국세청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원 [2013~2015년 사이 고용보험 일용신고내역_매장 의복 등 판매업무 수행]
- 2013.12.01.~2014.01.01./주식회사 ☆☆/ 백화점에서 ○○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괄업무 및 직원관리, 상품정리 등 수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1991.04.19.~1992.02.09./□□(주)/신발 제조업체로 미싱업무를 수행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그 외 확인되지 않는 근무이력들은 의복판매직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이며, 1999.10.01.~2002.09.16.미용실 운영함.
※ 1992년에 결혼해서 1998년도부터 백화점 판매직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한 달에 평균 보름정도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재고정리(의류정리)
- 하루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임.
- 오전에 배송기사가 지하 3층에 물건을 쌓아놓고 가면 박스를 직접 내리고 열어서 물건을 검수하고 창고 3곳(간헐적으로 3층 창고도 추가로 이용)에 각각 보관해야할 것으로 분류한 후 행거와 핸드카에 담아서 옮김. 한 번에 옷들을 다 옮기려고 행거에 빡빡하게 옷을 걸어 창고로 이동하며, 행거의 높이는 132cm임. 의류마다 다르지만 겨울옷은 20벌 정도 걸고 밀면서 운반하며, 박스는 핸드카에 2~4박스를 쌓아서 매장 및 창고로 이동함.
- 출장 시 확인된 박스는 종이재질로 넓이 84cm, 높이 34cm 크기였으며, 의류종류에 따라 박스의 크기나 무게는 다르지만 배송비용 때문에 박스당 2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운반 시 양팔을 벌려 박스를 들고 핸드카로 옮기거나 내리는데 어깨와 팔에 상당한 힘이 소요됨. 박스내부에는 옷걸이에 걸린 의류가 접힌 채로 담겨있고, 출장 시 확인된 박스당 내부 의류 개수는 40~50벌이었고, 박스 4칸을 쌓은 높이는 신청인 신장보다 약간 낮은 높이임.
- 2층 창고 공간은 2층 의류매장끼리 다 같이 사용하는 창고로 공간이 협소하며, 철재로 된 행거가 2층으로 설치되어 있음. 창고 내 지정된 자리로 행거나 핸드카를 밀고 들어가 정해진 행거에 팔을 뻗어 옷걸이에 걸린 의복을 거는 동작이 발생함. 창고에 설치된 행거의 높이는 2m 10cm로 2단으로 분리되어있고, 2층에 의류를 걸거나 뺄 때는 접이식 의자에 올라가서 오른팔을 어깨위로 뻗어 옷걸이를 잡고 행거에 거는 상지거상 동작이 발생함.
나) 다림질 작업
- 하루 작업 중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임.
- 월에 3~4일 매장 행사기간이 있고, 행사기간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기간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다림질과 재고정리 업무가 증가함. 행사 준비기간에는 행사 매대에 옷을 진열하고 이월상품 등을 창고에서 찾아와 구김제거 및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다림질 업무가 많은 날은 80~100장정도 다림질을 한다는 주장이며, 제품 1개당 2분 내외로 소요되고, 의복을 매장 내 설치된 스팀다리미 옷걸이(높이 152cm)에 걸고 왼팔로 의복을 잡아 고정한 상태로 오른팔에 스팀다리미(0.9kg)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밀면서 반복적으로 작업함.
2) 기타 업무관련 확인내용
- 출장 시 확인한 매니저 진술에 의하면, 비수기 때 매출은 월 평균 2,000만원대이고, 성수기(11월~12월)는 3~4,000만원이라고 함.
- 본사 직영 매장으로 본사에서 매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재출한 2021.01.01.~2021.03.05. 출고/판품 현황을 보면 총 1,633벌의 의류가 출고되거나 반품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장 확인서상 의류 1일 판매량은 평균 5~7pcs, 1일 입고량은 10~20pcs라는 의견이며, 월에 있는 행사기간에는 다량의 상품이 입고되어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21.02.15. 우 제11번 늑골 골절, 통원 54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교통사고 여부 : 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2019년에 약 8개월 정도 헬스, 줌바댄스, 요가를 취미로 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부분 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석회성 건염 등 개인적 소인의 퇴행성 병변이 주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미싱업무와 인테리어 시공업무 각 수개월 외 의류 판매 업무 등을 약 4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 수행 시 의류 박스를 양팔로 잡기,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및 상지 거상자세로 다리미질 등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근무 직력이 짧고, 부담의 강도 또는 빈도도 높지 않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