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 ,(극상건 부분층)/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극상건 부분층),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 ○○((이하 주소 생략))에서 다림질하는 도중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극심한 어깨통증으로 ○○ 응급실가서 치료를 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우선 부어있는 팔에 깁스를 하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3월 2일 □□에서 x-ray촬영에 엄지손가락 염증과 어깨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어깨에 힘을 주고 반복적인 사용을 하는 등의 원인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16.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11.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21. □□: 이두근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9. 3. 12. ~ 2019. 5. 10.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2. 17. ~ 2020. 12. 21.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의 업무 어깨 높이 근처에서의 반복작업은 상완 이두건의 아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견갑하건의 일정 크기 이상의 파열과 극상건의 부분 층 파열이 진행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미싱 4년, 세탁원으로서 다림질 11년 수행한 경력임. 다림질은 상지거상상태에서 좌우로 팔의 이동이 많은 부담작업이며 이두박근 장두건 아탈구 등도 동반되어 있어 팔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52세(신장 16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인 ○○○○○ □□에 2009. 7. 1. ~ 2009. 10. 23. 3개월 22일 / 2010. 1. 1. ~ 2021. 3. 1. 11년 2개월 총 11년 5개월 22일 의류 다림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 ~ 1992. 11. 29. □□(주)○○: 미싱
* □□(주)○○ 퇴사 후 1년간 편의점 운영. 이후 가정주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다림질 업무 (업무량 90%)
- 작업방법: 드라이가 끝난 옷이 옷걸이에 걸린 채로 줄에 걸려서 나오면 옷걸이에서 옷을 빼서 작업대에 눕혀서 다림질을 하거나 줄에 걸려 나온 상태로 다림질함
- 작업대 높이: 신청인의 허리~가슴 높이. 작업대 위 다리미판 설치
- 작업자세: ① 작업대에 옷을 눕히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은 채 오른쪽 어깨와 팔을 든 상태에서 힘을 줘서 눌러가며 다림질을 하며, 옷의 길이에 따라 오른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들이 발생. 특히 린넨소재로 된 옷은 구김이 잘 펴지질 않아 팔에 힘을 더 줘야하고 같은 부분을 두세번 반복해서 다림질을 하여 업무 중 힘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함.
② 줄에 걸려 있는 의류를 다림질 할 때는 오른손으로 다라미를 잡고 팔을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다람질을 하고 이때 팔과 동시에 어깨도 앞으로 들리는 거상자세가 발생.
- 다리미 무게: 약 1.5kg 스팀기와 다리미가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호스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무거움
- 소요시간: 옷 한 벌당 10번이상의 다림질을 하고 1벌 다림질 소요되는 시간은 의류마다 다름. 사업장에서는 동일의류인 경우 1시간 30개이상 다림질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 평균 200개이상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작업량: 3, 4, 5월 겨울세탁물이 많아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비성수기와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업무량을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으나 연장근무시간을 비교해봤을 때, 성수기인 2019년 3월 연장근로 42.5시간, 4월 48시간, 5월 33.5시간이고 비성수기인 2019년 8월은 연장근로 1시간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줄어서 2019년 자료 참조)
2) 기타 업무관련 (업무량 10%)
- 다림질 업무외 세탁물 운동화 포장 등 업무수행하나 이는 근무시간이 적고 어깨부담내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극상건 부분층),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인지되며, 직업력 및 작업의 내용으로 미루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는 상병이 인지되며 직업력 및 작업의 내용으로 미루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판단되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극상건 부분층),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및 아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