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3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 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의장품 설치(취부, 용접, 볼팅, 사상 등)를 수행하는 자로, 선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손으로 작업하는 일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3년차로 손목에 무리가 되는 업무가 많았고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1.18.~2021.01.29. ○, 2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TFCC파열,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가 확인되고, 관절경상 TFCC파열과 주상월상관절의 EWAS Gr 3a의 불안정성이 확인됩니다. 만성 병변으로 손목 부담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한바, 신청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되며, 신청상병이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력 조사 필요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배관공으로 12년 4개월 종사한 경력임. 손목 사용이 많은 작업으로서 손목의 굴신, 비틀림, 망치질 등이 많아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진단도 확인이 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35세(신장 178cm/체중 8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4.28. ○○(주)○○에 입사하여 의장품 설치(취부, 용접, 볼팅, 사상) 업무 약 12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9.7.5.~2019.12.31. 산재요양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품 설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품 설치 작업 (2008.4.28.~ 진단일) - 선실부에서는 용접, 취부, 배관연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자도 모든 업무를 수행함. 거주구 최상단까지 물호스를 올린 후 거주구 전체 창문에 물을 뿌리면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15A~300A까지 파이프 설치 볼팅을 하기도 함. - 전반적인 작업 비중은 취부(철판의 모양을 잡으면서 가용접함) 약 35%, 용접(철판을 이어 붙임) 약 30%, 볼팅(볼트와 너트를 임팩트를 이용하여 조으는 작업) 약 25%, 절단(취부를 위해 모양에 맞게 철판을 자름) 약 10% 비중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 손목을 고정한 상태가 1회 약 20분, 1일 약 3시간정도 발생하고, 손목의 위아래 꺾임 1일 약 2~3시간, 손목의 엄지 및 새끼방향 꺾임 1일 약 2~3시간 정도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 그라인더 작업 시 손목의 반복 움직임 발생하고, 분당 약 40회정도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하였으며, - 박스, 용접기, 공구통 등을 들어서 이동할 때 손가락의 강한 힘이 발생하며 1일 평균 10회(약 1시간)정도 발생함. - 손바닥으로 미는 등의 동작은 1일 평균 20회(약 3시간)정도 발생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CO2용접기, 망치, 레바블록, 체인블록, 파워자키, 클램프, 7인치 에어그라인더, 에어임팩트(약 10kg, 진동 발생하며, 에어에 의한 압력 때문에 손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등 - 작업 자세 :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족장 위에서 안전벨트를 걸고 진행하는 자세, 사다리에 오르는 자세, 위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비트는 자세 등. 이 중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1일 중 가장 많이 발생함. 2) 세니타리 작업 (2008.4.28.~ 진단일) - 파이프를 밴딩하여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세면기나 변기 등의 물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임. - 고정 업무는 아니며, 일 년으로 환산하면 약 한 달 정도의 비중으로 발생하고, 한 번 수행할 때 2주 정도는 계속 해당 작업만 수행함. - 파이프동관밴딩기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누르거나 큰 파이프는 밴딩기 한 쪽을 바닥에 놓고 한 쪽을 손으로 눌러 작업을 하며, 밴딩기를 쥐면서 손목이 위로 꺾이거나 엄지방향으로 꺾이는 자세가 많고, 특히 손목에 큰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많음. - 밴딩기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준 상태로 정지하는 경우가 많고, 서포트 설치 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 작업설비 및 도구 : 파이프(10파이, 15파이), 파이프동관밴딩기, 몽키스패너 등 - 작업 자세 :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되나, 중량물 이동 및 용접기 사용, 협소 공간 그라인더 작업 등에 의한 손목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9.7.5.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3수지 으깸손상 - 요양기간 : 2019.7.5.~2019.12.31.(통원:18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 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의장품 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손목에 힘을 주거나 위아래 꺽임 자세, 손가락 쥐기, 잡기, 진동 노출 등 손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