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4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제품 포장, 적재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0. 11.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밴딩 후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상차하는 작업이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10.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1311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03.18. 상병부에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중임.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11.~2013.07(3년8개월), 2018.03.~2020.11(2년8개월). 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부직포 생산품의 적재/상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조사결과, 금속탐지/밴딩 작업시 부직포(1.1kg*600회)를 허리굽혀 팔을 뻗어 기계에 올리지만 어깨부담이 크지 않으며, 적재 작업(30분) 동안 20kg 이상 중량물 30회 가량 어깨 접촉 및 아래팔로 중량물을 받치며 운반하는 시간은 하루 30분이고, 적재높이가 높아지면, 어깨굴곡이 45~90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나 총 부담시간 5분 이내로 어깨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전, 어깨부위 상병(2012년5월 어깨관절 염좌/긴장)으로 1회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기타 2011년 업무상 사고로 좌측 수지부 손상/골절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신청인의 어깨부담 작업이력은 2009년 11월 이후 3년 8개월과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로 합하여 6년 4개월이지만, 중도에 신체부담 작업이 없는 기간이 4년 8개월 존재하며, 최근 3년 미만의 적재작업 중 어깨접촉/팔꿈치 굽혀 중량물(22kg)을 운반시간은 30분이며, 어깨굴곡 45도 이상 부담시간은 약 5분 이내로 누적된 어깨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고령 등 개인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9.) 기준 만 66세(신장 164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3. 11. ○○에 입사하여 제품 포장(밴딩, 적재, 상차)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8. 03. 11.~2020. 11. 09.(약 2년 8개월) ○○ : 포장(밴딩/적재/상차) - 2015. 12. 01.~2017. 02. 01. ㈜○○ : 톱밥제조 - 2015. 09. 01.~2015. 12. 01. ○○○○○ : 톱밥제조 - 2015. 05. 04.~2015. 07. 01. 주식회사 △△ : 엘보제조 - 2013. 08. 07.~2015. 05. 02. ◇◇◇◇ : 엘보제조 - 2009. 11. 02.~2013. 07. 01.(약 3년 8개월) ○○ :포장(밴딩/적재/상차) - 2008. 03. 01.~2009. 04. 25. ㈜○○○○○ - - 1998. 03. 01.~2002. 12. 01. ㈜○○○○○ : 관리직 - 2003. 04. 18.~2004. 12. 09.(사업자등록이력) 개별화물 : 1톤 용달차로 가벼운 택배업무 수행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11월 이후 포장작업 약 6년 4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외 사업장은 어깨부담 작업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포장(밴딩, 적재, 상차)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금속탐지 작업 : 4.5시간(56.25%) - 자동으로 롤러기가 부직포를 성형(두께 조정, 다림질 등)하고 절단기가 규격에 맞게 잘라주면 신청인이 한 장씩 들어서 금속탐지기에 올려서 검사하는 작업.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가) 소요 시간(1일) : 1롤(20~30분) 나) 작업량(1일) : 10롤(1롤당 부직포 60장 절단) 부직포(1.1kg)×600장=660kg 다) 작업자세 : 어깨굴곡⇒우측 45~90°(없음)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바) 제품의 무게 : 부직포(1.1kg) 2) 밴딩 작업 : 3시간(37.5%) - 금속탐기를 통하여 합격된 부직포를 포장기 위에 올려 노끈을 이용하여 밴딩하는 작업. (어깨굴곡:45~90°, 외전:30~45°, 내전:10°이하) 가) 반복작업 소요시간(1다발) : 1다발(5분) 나) 작업량(1일) : 부직포(1.1kg)×600개=660kg 다)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45~90°(15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부직포(1.1kg)×600개=660kg 3) 적재 작업 : 0.5시간(6.25%) - 밴딩한 부직포 다발을 들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 (어깨굴곡:45~90°, 외전:30~45°, 내전:10°이하) 가) 반복작업 소요시간(1다발) : 1분내외 나) 작업량(1일) : 1다발(20개, 22kg)×30다발=660kg 다)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45~90°(5분) 라)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부직포 1다발(20개, 2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1.09.28.(업무상 사고) ‘좌측 수부 제4,5수지 원위지부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골절포함)’ 승인 : 장해 14급 판정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밴딩 후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상차하는 작업이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최근 2018년 3월 이후 기간 동안 약 2년 8개월과 과거 2009년 11월부터 약 3년 8개월을 포함하여 약 6년 4개월간 야구글러브 충격 흡수제 생산업체인 ○○에서 제품 포장(밴딩, 적재, 상차)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금속탐지 및 밴딩 작업 시 부직포(1.1kg)을 600회 기계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나 중량물 취급은 아니며, 하루 30분 가량 20kg 이상의 중량물을 30회 가량 적재하는 작업, 적재높이가 높아지면 어깨굴곡이 45~90도 정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나 총 부담시간 5분 이내로 확인되어,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깨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