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저근막염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5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족저근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에 1985. 8. 19. 입사하여 생산조립라인에서 제품 조립, 검사, 운반, 적재 작업 수행한 자로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바닥 통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참고 작업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 발바닥 통증이 심해져 2021. 1.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간 선 자세 및 제품 적재 작업을 위한 보행으로 발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2.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 진료기록 가) 2021. 1. 5. ○○○○○ 외래초진기록지 - rt heel pain, 수개월 서서 오래 있다, heel pad + 나) 2012. 4. 14. ○○ 진단서 - 상기환자 상기병명에 합당한 증상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 3. 10. 양측 발바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초음파 판독 소견 Right plantar fascia의 thickness는 0.3cm이하로 measure됨. Right foot에 mass lesion 없음. Right Achilles tendon에 특이 소견 없음. Left plantar fascia의 thickness는 0.2cm이하로 measure됨. Left foot에 mass lesion 없음. - 초음파 검사에서 근막 비후 등 관찰되지 않아 약 12(십이)주간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소견) 우측 족저근막염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 (추가 의학적 소견) X-ray 상 특이소견 없음. 족저부 통증 및 압통 지속 상태임을 근거로 신청 상병 진단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좌-우측 족부 초음파 검사 상 우측 족 부위 족저근막이 특별히 염증 반응으로 더 두꺼워지거나 비정상적인 삼출액 존재, 종괴 등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단순방사선 사진 상에도 종골 부위의 골극 형성 등도 보이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을 인지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주장하시는 바에 대한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도어트립 조립 작업을 수행함, 현장 근무기간은 17년 4개월, 관리업무는 13년 9개월 정도임. 업무 내용상 먼 거리를 걷거나 하는 일이 적고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남성(157㎝, 66㎏,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에 1985. 8. 19. 입사하여 약 35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도어트림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8. 19.∼1992. 12. 31 생산 작업 (약 7년 4개월) - 1993. 1. 1.∼1998. 6. 30. 반장 / 생산 작업 (약 5년 6개월) - 1998. 7. 1.∼1999. 7. 31. 노동조합 사무국장 / 조합활동 (약 1년 1개월) - 1999. 8. 1.∼2000. 10. 31. 반장 / 생산작업 (약 1년 3개월) - 2000. 11. 1.∼2001. 10. 31. 노동조합 지회장 / 노동조합활동 (약 1년) - 2001. 11. 1.∼2008. 10. 31. 반장 / 생산작업 (약 7년) - 2008. 11. 1.∼2017. 10. 31. 조원 / 생산작업 (약 9년) - 2017. 11. 1.∼2019. 12. 31.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 / 노동조합활동 (약 2년 2개월) - 2020. 1. 1.∼ 조원 / 생산작업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자동차 도어트림 조립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TM D/T NINE 작업순서) - FRT 라인자재공급→1차조립→2차조립→통전→검사→포장→1차조립→2차조립→통전→검사=>RR 라인 자재공급→1차조립→2차조립→통전→검사→포장→1차조립→2차조립→통전→검사 - 1주일 단위로 순환 근무 2) 작업방법 가) 조립작업 및 통전 - 메인조립, 어퍼트림 조립, 스위치 통전 작업으로 구성 (1) 메인조립: 센타판넬아세이트림을 파렛트에서 취출하여 지그에 안착 후 메인 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센타판넬아세이트림 제품을 홀에 끼워 맞춰 눌러 조립, 에어드릴을 이용해 피스(스크류) 7점 삽입하며, 고무망치를 이용해 훼스너 4점 삽입한 이후 제품 바코드 3점을 각인함. (2) 어퍼트림 조립: 임팩트 패드에 핫멜트를 도포하고 도포된 임팩트 패드를 제품에 장착하며, 맵포켓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하고 어퍼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하고, 피스 3점 및 훼스너 1점 삽입하고 바코드 1점 각인함. (3) 스위치 통전 작업: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안착 후 제품에 인사이드핸들을 장착시켜 피스 4점 삽입하고, 바코드 2점 각인하며 제품에 커넥터를 체결 후 통점검사를 실시한 후 커넥터를 분리하고 부직포패드를 1점 부착 후 제품을 들어 전면패드 융착기에 이동시킴. 나) 완제품 검사 - 전면패드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제품 전면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부직포 패드를 2점 부착, 제품을 들어 뒤집어 작업대에 놓고 후면 불량여부 검사 후 바코드 각인기를 이용해 검사 합격 리딩 작업하고, 검사 완료된 완제품을 들어 이동대차에 수직방향으로 세워 내려놓고 적재함. 다) 포장 작업 - 완성품 이동 대차를 적재장으로 운반하여 포장 완제품 적재방 각 방마다 바코드 리딩 후 입고 바코드 각인하고, 완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내려 적재장에 꽂아 밀어 넣음. 전면패드 대차 교환작업, 전면패드 채워넣는 작업 수행함. 라) 자재 공급 작업 - 남은 센타판넬트림을 다음 차수 파레트에 올려놓거나, 차수 파레트를 작업장에 밀어 넣는 작업, 보관장에서 파레트를 밀어서 이동 공급하는 작업, 빈 파레트 회수 후 공파레트 보관장에 가져다 놓는 작업, 인사이드핸들 공box 회수 후 인사이드핸들 box 공급 작업, 임팩트패드 공box 회수 후 임팩트패드 bo 공급하는 작업, 각종 부품box(피스, 훼스너 등)를 들어 대차에 실을 후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임.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방식: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추어야함 - 작업시간: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센타판넬아세이(0.6㎏), 메인트림(1.1㎏), 어퍼트림(0.6㎏), 로어트림(0.4㎏), 맵포켓 트림, 프론트 완제품(3.5㎏), 리어 완제품(4㎏), 바코드 각인기 등 - 작업횟수: 1일 평균 389 EA작업(1조 근무자 기준) → 389EA 작업 시 서브(자재/포장)작업 회수/자재: 34회, 포장: 32회 ※ 신청인 2020년 자재/포장 관련 라인 작업 11회 참석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작업 중 앞으로 옆으로 걷기 등 - 조립작업은 작업반경내(1∼2m)내에서 파렛트까지 부품 취출 후 조립하기 위하여 옆으로 앞으로 이동 - 통정, 포장작업은 제품 취출 후 작업대 까지 이동 - 작업공정 중 포장, 자재공급은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 개인적 취미/운동활동으로 2003년 이후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한 것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족저근막염, 우측’은 증상 및 진찰 소견에 의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도어 트립 조립 공장에서 현장 조립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공정 중 걸어서 이동하거나 앞으로나 옆으로 걷는 등 부분적 신체 부담 자세가 있으나, 최근 약 2년 2개월간 노동조합 업무 수행 후 현장에 복귀한 근무기간이 약 1년 정도로 확인되고, 작업 시 걷거나 무릎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가 많지 않은 업무 내용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