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우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경추추간판탈출증 C4/5 중심성 , 좌측/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중심성 , 좌측/요추추간판탈출증 L2/3/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탈출증 L4/5/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6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중심성 좌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중심성 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비계족장업무, 심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목, 어깨, 허리,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7.18.~2011.7.22.(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7.25.~2011.8.27.(5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상세불명의척추병증, 요추부(1회)
- 2013.9.25.~2013.9.30.(3회), ○○, 요통, 요추부
- 2013.10.4.~2013.10.5.(2회), ○○, 상세불명의척추병증, 요추부
- 2014.11.14.~2015.9.11.(6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4회),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2회)
- 2017.1.3.~2018.5.12.(4회),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3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1회)
- 2018.1.22.~2019.4.13.(7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4회)
- 2019.4.20.~2019.12.2.(9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6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회), 척추협착,요추부(1회)
- 2019.12.30.~2020.1.10.(9회), ○○, 상세불명의등통증,경부
- 2020.6.13.~2020.9.5.(6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통,경부
- 2020.10.7.~2020.10.20.(5회),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1회),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2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20.10.21.~2020.11.04.(5회), ○○, 경추통,경부(3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회), 요통,요천부(1회), 사지통증,아래다리(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까지 조선소 노무 업무를 약 38년여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직무 특성 상 쪼그려 앉거나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어진 자세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장시간 지속되는 작업이 많다고 하며,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 원인에 있어 직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후각부 파열 의심 확인되나 그 양상이 수평 파열로 만성 퇴행성으로 사료되며, 양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 증후군도 확인되나 역시 만성 소견으로 사료됨.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 한다면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나 의견이 팽팽할 건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상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 중심성및 좌측, 제5-6경추추간판의 경추증 확인됨. 요추부MRI상 제2-3, 3-4, 4-5요추 및 5요추-천추간 퇴행성 추간판질환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확인 요하며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32년간 심출업무를 수행하였음. 도크장에서 블록을 맞추기 위해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고 이때 중량물을 이동하는 업무를 병행함. 비계족장작업은 10-30kg의 비계, 발판 등을 들어 옮기며 배의 특성상 수직사다리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15회, 2013년 5회, 2014-15년 12회, 2017-18년 17회, 2019년 32회, 2020년 11회 요추염좌, 요추부 척추병증, 경추상완증후군, 경추통,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았음.
-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조선소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목을 고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및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어깨관절에 무리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5.)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61㎏/양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약 38년간의 근무 경력을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약 21년 10개월간 심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2. 12. ~ 2021. 1. 11.(약 11개월), ㈜○○ / 심출업무
- 2018. 12. 24. ~ 2019. 7. 29.(약 7개월), ㈜○○ / 심출업무
- 1986. 2. 13. ~ 2015. 11. 1.(약 20년 4개월), ○○(주)○○ / 심출업무
※ 1983. 12. ~ 1986. 2. □□ / 비계족장업무(신청인 진술)
2016. 5. 25. ~ 2018. 5. 23. 사업자 등록(○○○○○)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심출 작업(1986. 2월 ~ 재해일)
가) 작업내용
- 도크장에서 블록과 블록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으로 레벨조정, 용접, 절단, 계측, 정도 작업을 함. 200~300톤 되는 대형 블록을 설계 기준에 맞춰 셋팅하고, 블록이 맞지 않을 경우 절단 및 용접작업까지 시행함
- 블록 레벨 맞추는 작업 시 발로 철판을 쿵쿵 치면서 작업함, 작업장소의 바닥은 철판이고 작업장 전체는 아니지만 작업 중 협소한 공간인 경우가 있음
나) 작업설비 및 도구
- 용접와이어(12.5kg), 피더기(10kg), 절단기(11kg), 파워(15kg), 우마피스(9.2kg), 체인블럭(13kg), 레바블럭(11kg), 함마(5kg), 헤자클라스(7ton, 블럭 이동 및 레벨 조정 작업시 사용), 전동파워(200kg), 계측(15kg), 레벨기(5kg), T피스(5kg), 덕판(2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과 어깨의 힘으로 자키 및 실린더를 이용하여 블록을 밀고 당기는 작업함
- 블록 무게가 상당하여 위험하기도 하고 작업 중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 하다 보니 팔과 어깨, 무릎,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됨
- 우마피스, 덕판피스, 호스류 운반 시 약 15~20kg의 중량물을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함
- 1일 평균 40kg 정도의 중량물을 약 30회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있고, 호스류를 전동파워(200kg)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덕판피스(20kg)를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2) 비계족장 작업(1983. 12월 ~ 1987. 2월)
가) 작업내용
- 발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운반하고, 설치 및 해체 진행중인 발판에 올라 주고 작업
나) 작업설비 및 도구
- 나무족장(10~30kg), 40파이 파이프(15~20kg), 브라켓(10~20kg), 캇터기, 신호(철사 고정장비), 절단기, 그라인더 7인치, 호스, 로프, 안전모(500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발판을 고정시킴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엎드리거나 기어다니며 설치·해체 작업
- 작업 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잘 잡고 한쪽 팔로는 파이프를 잡고 다른 한쪽 팔로는 작업을 함
- 팔과 어깨를 항상 사용하며 팔을 90도 이상 든 상태에서 수십분간 연속으로 작업하기에 팔과 어깨, 목,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2002. 11. 8.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골절관절내근위지골분쇄제5수지좌측
(추가상병) 좌 손목관절구축
- 요양기간: 2002. 11. 11. ~ 2004. 4. 13.
- 장해등급: 12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심출 업무를 약 21년 10개월간 수행하면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고, 상지거상, 무릎 굽히기, 목의 굴곡과 신전 등 불완전한 자세가 많아 목, 허리, 어깨 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상 해당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중심성 좌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중심성 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반달연골 내측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중심성 좌측,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중심성 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