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0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26. ○○○○에 입사하여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2012. 12. 12. ○○(주)로 전입되어 현재까지 터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8월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치질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된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 복용으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21. 1. 25.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시 어깨 부위 통증을 느낀 이후부터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25.
- 회사에서 약먹으면서 경과봤다, 주리 미는 동작에서 찌릿하고 아프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3.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 8. 8.~2011. 8. 10. (3회) ○○○ : 기타어깨병변
- 2011. 10. 10.~2011. 10. 20. (4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 10. 21.~2011. 11. 9. (6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4. 10.~2020. 1. 16.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진단받고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발전기 터빈 조립 업무를 약 8년 4개월 수행함
- 이전 약 4년 6개월간 선박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함
- 어깨에 힘을 가하면서 렌치 작업, 볼트/너트 해체 및 조립, 해머로 내려치기, 에어임팩트 등 진동공구 사용 등의 부담 작업을 반복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45세(신장 17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2. 12. 12. 입사하여 약 8년 2개월간 발전기 터빈 casing 및 밸브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8. 5. 26.~2012. 12. 11.(약 4년 6개월)간 선박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2년 8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발전용 터빈 casing 및 밸브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케이싱 밸브 블록 레벨 작업, 케이싱 볼트 및 너트 체결, 케이싱 contact 및 수압준비, 블레이드 캐리어 조립
- 케이싱 밸브 조립에 필요한 작업으로 수작업 또는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발생, 제품고정을 위한 볼팅 시 임팩트 작업, joint 몇 contact시 스크래퍼 작업실시, 제품 치수측정 작업, L렌치 당기는 작업 등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상기인의 대부분의 작업은 볼트/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팔을 원모양으로 수십번 회전하며 쪼으는 작업
- 제품조립 시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 스크래퍼(문질러서 깎는 작업) 작업 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반복함
- PSH 너트 조립 시 오함마로 강하게 내려치는 작업과 볼트/너트, 에어임팩트(진동), 오함마 등 약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많음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거나, 팔을 거상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의 반복이 빈번하게 발생함
- 오함마 작업은 전체 30%정도임(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약 12년 8개월간 중공업 내에서 발전기 터빈 casing 및 밸브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