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0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2. 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 및 팔꿈치 통증으로 2020. 7. 15.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와 ○○(주)○○에서 취부/용접작업, 가공/절단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16∼2014.04.19.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0.06.11.∼2020.06.15.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초음파, MRI검사 소견상 병명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상병부에 적극적인 가료 및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한 자로, 레바블럭 당기기, 어깨거상지세, 진동공구 사용, 공구 등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2. 22. ○○(주)○○에 입사하여 약 24년 5개월간 소조립 취부/가공, 절단/대조립, PE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6.02.22. ∼ 2002.11.05. 소조립 취부
- 2002.11.06. ∼ 2018.04.03. 가공/절단
- 2018.04.04. ∼ 2018.07.29 직무전환교육
- 2018.07.30. ∼ 현재 대조립, PE 취부
2) 과거 근무경력
- 1987.04.01. ∼ 1996.02.10. ○○(주) 취부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인 진술
- 취부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고, 쪼그려 앉아 밑이나 앞을 보고 작업하거나 앉아서 위를 보고 작업하며, 정면상단작업/천장작업/해머를 뒤로 들고 내려치는 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자세로 작업하고, 해머를 옆으로 들고 내려치는 작업 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며, 유압작업, 장비 들고 정면 상단 작업/장비 정면 하단작업 시 팔꿈치를 위나 아래쪽으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꺾인 부분 작업 시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을 하였음.
- 용접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위를 보고 작업하며,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정면이나 천장 작업하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용접작업하고, 팔꿈치를 위나 아래쪽으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정면 상단이나 하단 작업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음.
- 가공절단작업 시 일어서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밑을 보고 절단기를 밀거나 들어서 작업하며, 부재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손으로 캡 돌리면서 작업하고, 서서 허리를 숙이고 밑을 보고 이동, 절단작업/부재를 들어 올려 팔로 안고 이동하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부재를 들어 올려 이동하며, 팔꿈치를 위나 아래쪽으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자동/수동 절단기로 절단작업하거나 부재 이동하고,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종 부재를 들어 올려 이동 및 캡 교환하였음.
- 러그, 지그, 부재, 장비 등을 어깨나 손으로 운반하고, 해머, 망치, 레버블럭 작업 시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고, 각종 부재 및 작업도구들을 들기, 들어올리기, 어깨에 메기, 비틀기, 망치질 등 선박 내?외부를 계속해서 옮겨가며 작업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사업장 제출 자료
- 블록셋팅 작업 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레버블록/유압 램 사용하여 작업하고,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린 자세에서 레버블록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유압램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작업하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레버블록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몸 쪽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함.
- 블록셋팅 작업 시 어깨의 바깥회전 자세로 레바블록을 감으며 손잡이를 돌리면서 작업하고,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면서 레버블록을 몸 쪽으로 당기거나 레버블록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취부용 피스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하거나 레버블록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취부용 피스 등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음.
- 취부/용접작업 시 서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어깨 높이보다 높은 작업부 용접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며,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등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용접와이어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레버블록, 유압 램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레버의 손잡이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힘이 들어감.
2)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레버블록 10.20kg, 레버고리 5.8kg, 지렛대 5∼10kg, 해머 5kg, 유압자키 15∼30kg, 러그 5∼30kg, 각종 지그류 5∼20kg, 산소절단기, 수동절단기, 산소호스 3∼10kg, CO2용접기, 용접선케이블 20kg, 소부재류 5∼3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05.19.
(1) 상병명 : 우 제2수지 말단부 좌멸창
(2) 요양기간 : 1987.05.19. ∼ 1987.06.01.
나) 재해일자 : 2008.01.05.(업무상 질병)
(1) 상병명
(승인)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 〔추가상병〕회전근개파열 및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견관절
(불승인)〔추가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회전근개파열 및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2) 요양기간
(최초요양) 2008.01.05. ∼ 2009.04.30.
(재요양) 2020.07.10. ∼ 2021.06.0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약 3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의 팔꿈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나,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