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부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2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10.01. ㈜○○○○○에 입사하여 6~7㎏의 용기를 적재하기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서서 근무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20년간 □□□□, ㈜△△△△ 등에서 장시간 서서 파이프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통증을 느껴오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6.5년간 1일 평균 약 128번을 6.8㎏의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며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4.~2013.8.16.(2회)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8.26.~2013.8.27.(2회) □□, 상세불명의관절장애, 발목및발
- 2014.08.1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9.13.~2020.10.16.(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1.07.~2020.12.5.(8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12.2.~2020.12.4.(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MRI 판독 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2020.12.08. 우측 슬관절부 관절내시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로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 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주위 조직 및 연골 등이 심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4년 정도 플라스틱 용기 적재 반복 작업 수행함. 4개 들이를 묶어서 적재 시 키높이 이상은 사다리 이용해 오르내리며 적재함. 사다리 높이가 높지는 않으나 일 56회 정도 오르내리고 지속된 반복 작업 및 장기간 업무력으로 상병과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66세(신장 155cm/체중 54㎏/ 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15.10.1.~2020.11.30. ㈜○○○○○에서 플라스틱 용기 품질검수 및 적재작업 약 5년 2개월 수행한 분으로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2.01.03.~1992.04.01. (2개월 29일) △△/경리
- 1992.05.07.~1992.07.01. (1개월 24일) ◇◇◇◇/파이프 검수
- 1992.07.01.~1996.09.25. (4년 2개월 24일) □□□□/파이프 검수
- 1996.10.17.~1998.08.31. (1년 10개월 14일) □□□□/파이프 검수
- 1999.11.01.~2000.11.01. (1년) ㈜☆☆☆☆☆/카트리지 검수
- 2000.11.01.~2003.10.01. (2년 11개월) □□□□/파이프 검수
- 2003.12.30.~2004.10.01. (9개월 1일) ㈜△△△△/파이프 검수
- 2005.03.21.~2012.03.01. (6년 11개월 9일) ㈜○○○○○/파이프 검수
- 2012.03.01.~2012.03.26. (25일) ㈜○○○○○/파이프 검수
- 2012.04.18.~2013.04.01. (11개월 14일) ○○○○○(주)/파이프 검수
- 2013.06.03.~2013.06.30. (27일) ♧♧♧♧/근무내용 기억하지 못함
- 2013.07.19.~2013.08.06. (18일) ♧♧♧/생산품 검수
- 2013.11.04.~2014.04.19. (5개월 15일) ○○/사무직
- 2014.05.01.~2014.08.01. (3개월) ㈜○○○(인력공급업체)
- 2014.08.01.~2015.01.01. (5개월) ㈜♧♧♧♧♧(인력공급업체)
- 2015.01.19.~2015.01.20. (1일) ㈜○○○○○
- 2015.02.01.~2015.09.01. (7개월) ㈜♧♧♧♧(인력공급업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품질검수 및 적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수·묶음 작업(상시 작업)
- 플라스틱 용기가 사출되어 라인으로 나오면 양손에 1개씩 천정을 향해 뒤집어 들어서 전등 불빛을 사용하여 내부에 불량이 발생됐는지 검수하는 작업
- 검수 작업 후 용기를 4개씩 밴딩기를 이용하여 묶음(1.7㎏×4개=6.8㎏)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10.5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무 2.5시간) 중 4.2시간/1일 40%
2) 다단적재작업(상시 작업)
- 밴딩 완료한 제품을 지게차용 파렛트 위에 5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와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시간: 1일 10.5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무 2.5시간) 중 6.3시간/1일 60%
3) 작업량
- IBC 제리켄(32L) 1일 생산량 569개, 검수 작업 285회 반복, 밴딩 작업 143회 반복, 선 자세에서 적재 87회 반복,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적재 56회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가 단순(검사, 묶음, 적재)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 및 취미: 자전거
- 지역 동호회: (기타 개인정보 생략)/봉사활동 및 등산/월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부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품질검수 및 적재작업 수행한 분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서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적재과정에서 사다리 오르내림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오르내림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반복횟수, 종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