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3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목수로 근무하면서 우측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2. 2.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며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2021. 3. 3.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목수일을 해오면서 우측 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평상시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2021. 2. 2.자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증상 발현이 시작되어 현재는 신청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이 크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직후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추가상병신청 -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M771),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M751)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깨,팔꿈치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1.03.03 MRI,sono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에서의 다학제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2011년 7월이후 약 5년 11개월간 건설일용직 형틀목수 근무경력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신체부담정도의 조사결과 유로폼 설치, 운반, 해체작업 및 독강파쇄작업 등에서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부담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59세(신장 169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1. 7월부터 약 5년 11개월간 형틀 목수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1. 4. ~ 2021. 2. 27. (23일), (사업명 생략) - 2021. 1. 25. ~ 2021. 2. 2. (6일), (사업명 생략) - 2020.01. ~ 2020.12. (119일), (사업명 생략) 외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1.02.02.까지 근무 후,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1.02.03.~2021.02.27.(18일) 동안 근무함. - 2019.03. ~ 2019.12. (129일), 주식회사 ○○ 외 - 2018.01. ~ 2018.10. (158일), ㈜○○○○ 외 - 2017.01. ~ 2017.11. (91일), □□ 주식회사 외 - 2016.01. ~ 2016.12. (212일), △△(주) 외 - 2015.01. ~ 2015.12. (102일), 주식회사 ○○○○○ 외 - 2014.01. ~ 2014.12. (176일), ㈜△△△△ 외 - 2013.01. ~ 2013.12. (64일), ◇◇◇◇(주) 외 - 2012.01 ~ 2012.12. (119일), 주식회사 ☆☆ 외 - 2011.07. ~ 2011.12 (75일), ㈜♤♤ 외 - 2006. 5. 17. ~ 2008. 3. 24. ◇◇◇◇(가구판매) - 2001. 11. 20. ~ 2005. 9. 22. ☆☆☆☆ - 1996. 10. 21. ~ 1997. 10. 30. ♤♤♤♤♤(공장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형틀설치 작업(3.2시간, 40%) - 형틀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에 네모드 작업을 한후 거푸집을 연결하고 6m 원형파이프를 설치, 투바이 설치, 반생이 작업을 한다음 13mm 철근을 절단하여 양손으로 들고와서 중함마로 철근 13mm를 땅에 박고 양쪽에 투바이를 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써포트를 설치하는 업무 - 폼 설치시 반생이, 원형파이프, 네모드, 투바이, 철근절단 작업을 같이함. 2) 하스리 작업(3.2시간, 40%) - 땅에 묻혀있는 독강이 지면보다 높을 때 함마드릴로 독강을 깨거나, 송에 중함마를 쥐고 일정한 규격으로 독강을 깨는 작업을 한다. - 작업도구 : 함마드릴 8.4kg, 중함마 1.4kg - 작업량 : 독강 6~8개/일 3) 콘크리트타설(삽질작업)(0.4시간 5%) - 포크레인 버킷에 담겨있는 혼합된 콘크리트를 삽을 사용하여 퍼내 어 지수정노바시(일명: 사각 형틀)에 채워놓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도구: 삽 1.3kg, (1삽 무게: 콘크리트 포함 7kg/1삽) 4) 자재운반(0.4시간, 5%) - 유로폼, 써포트, 오비끼(투바이), 철근 등 운반 5) 형틀 및 써포트 해체(0.8시간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7. 5. 21. 재해(업무상 사고-불승인) - 상병명: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나) 2021. 2. 2.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재해경위: 1층 거푸짐 작업중 발판이 부러져 추락함 - 승인상병: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요양기간: 2021. 2. 4. ~ 2021. 4. 3.(입원 21일, 통원 38일, 총 59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5년 11개월간 건설업 형틀 목공 작업자로서 어깨 및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