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외측반달연골/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외측반달연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4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경부터 2019년 1월까지 ㈜○○ 등 다수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은 자세, 양측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 등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양측 무릎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가지게 되어 2019. 2.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경부터 2019년 1월까지 ○○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쪼그려 앉은 자세, 양측 무릎을 바닥에 꿇고 두 팔을 올려 약 5분~30분 정도 고정된 자세에서 용접작업을 1일 약 9시간 이상 수행하고 용접에 필요한 중량물 등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등 오랜 기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8.~2012. 12. 18. (약 33회) □□□□ / 기타경골하단의골절 - 2017. 10. 2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3. 20.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2. 1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 무릎 통증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양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이 확인되며, 2018년 3월 이후 원발성 무릎 관절증의 진료내역이 있고 재해 발생 후 “외측 반달연골 장애”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6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0년 9.5개월의 선박용접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용접기구 등 중량물(30 kg이상)을 들고 이동하며, 취부/용접작업시 무릎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6시간 이상, 좁은 공간 무릎 충격발생 등 양측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오랜기간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으며, 10년 이상 조선용접공 직력을 고려할 때 “양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입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7세(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6. 6. 9.부터 2019년 1월까지 ㈜○○ 외 다수 기업에서 약 11년 간 선박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6. 9.~2009. 8. 25. (약 3년 2개월) ㈜○○ / 선박 용접 업무 - 2010. 8. 1.~2011. 1. 1. (약 5개월) ○○ / 선박 용접 업무 - 2011. 1. 1.~2017. 2. 1. (약 6년 1개월) 주식회사 ○○ / 선박 용접 업무 - 2017년 ~ 2018년 (약 11개월) ○○○○○(주) / 선박 용접 업무 - 2019년 (약 2개월) ○○○○○ / 선박 용접 업무 ※ 선박 용접 업무 총 직력 약 11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준비 및 이동작업, 용접 작업,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및 이동 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공구(용접피더기+와이어, 공구깡통 등)를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 - 작업 시간 : 20분 나)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와이어(12.5~18.5kg), 공구깡통(10kg), 레버풀러(10.7kg), 깔깔이(6.5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이동횟수 10m*4회, 걷기 1km미만, 오르내리기(계단) 60걸음(15개/1층×2층×편도 2회) 2)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을 하고 용접 작업 진행 중간중간 치핑망치를 이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 시간 : 6시간 20분(1포인트당 소요시간 20분, 1일 19포인트 작업) 나) 작업도구 - 용접고대(300g), 치핑망치(500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70%, 4.5~4.75시간), 선 자세(40%) - 정적자세(양측무릎) 1분 이상,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계단 360걸음 ⇒ 15개/1층×2층×편도 6회, 사다리 12~14걸음 ⇒ 6~7개/1사다리×편도 2회) 있음. 3)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 및 에어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 작업 시간 : 3시간 (1포인트당 소요시간 30분, 1일 6포인트 작업) 나) 작업도구 - 레버풀러(10.7kg), 망치(2kg), 야피스(1kg), 깔깔이(6.5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60%, 1.75~1.85시간), 선 자세 및 기마자세(40%) - 걷기 2km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 요인 - 2012년경 ㈜○○에서 용접 업무 중 사고로 경골 하단 골절되어 6개월간 핀 박고 물리치료하였으며 해당 사고 공상처리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우측 무릎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1년간 ○○ 외 다수 기업에서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