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5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9. 휴일 근무 중 3공장 자재 이동 후 전동 견인차에서 내리던 중 오른쪽 무릎 안쪽 부위 통증을 느꼈으나 심한 정도가 아니어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 8. 31. 다소 통증이 심해 관리자에게 보고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9.~2016. 12. 29.(3회) ○○ /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6. 8. 10.~2017. 5. 23.(2회) ○○ /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초음파,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후 통증 심해져 2021. 2. 25. 관절경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지게차업무를 2002년 9월~2009년 말까지 수행함.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생산관리 반장으로서 지게차, 파레트 미는 작업, 호스 및 와이어링 작업 등을 수행함. 지게차 업무는 무릎 부담작업이 거의 없고, 2010년부터의 업무도 무릎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9.)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82cm/체중 88㎏/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 2020.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생산관리 반장으로 지게차 운전, 부품 피딩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1.~2020. 1. 1.(약 1년) (주)○○○○, 생산관리 반장(지게차업무 10%, 파레트 미는 작업, 호스 및 와이어링 등의 부품 용기 박스를 부품 선반에 투입하는 작업 90%) - 2010. 1. 1.~2018. 12. 31.(약 9년) (주)○○, 생산관리 반장(지게차업무 10%, 파레트 미는 작업, 호스 및 와이어링 등의 부품 용기 박스를 부품 선반에 투입하는 작업 90%) - 2002. 8. 26.~2009. 12. 31.(약 7년 4개월) (주)○○, 지게차 운전 업무 - 2001. 4. 9.~2001. 11. 16.(약 7개월) (주)○○○○○(중공업 외주업체), 철판을 선반 밀링하는 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및 운반차 조작, 파레트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업무, 부품 용기박스를 부품선반에 투입하는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관련 신청인 주장 가) 지게차 및 운반차 조작 : 평균 높이 40cm-70cm의 운전 조작 좌석에 오르내리며 주야 맞교대 잔업포함 10시간씩 지게차 조작 및 파레트 미는 작업을 하였고 특히 좁은 통로구간 지게차 브레이크 조작 시 지게차에서 하차 시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나) 파레트 미는 작업 :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용기 파레트를 지게차로 운반 후 좁은 지정 위치까지 무릎으로 지탱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밀어서 이동시키는 작업 및 생산에 사용되고 비워진 공파레트를 정리하여 지게차 발이 파레트에 들어가게끔 정리하는 작업 시 특히 노후화된 파레트 및 파손된 불량 파레트일 경우 밀어서 위치 이동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다) 호스 및 와이어링, HORN 등의 부품 용기박스 부품선반에 투입 - 1공장과 3공장을 도보(일일 약1만5천보~2만보)로 이동하며 생산 공정의 부품 선반에 해당 부품 박스 및 파레트를 투입하고 각 공장 자재 담당자 지원. - 31라인 쿨링 공정 뒤 호스종류 해당 부품 선반에 투입과 31라인 레드램프 공정의 부품 박스 공급 및 공박스 정리, 와이어링, HORN 등의 부품을 부품 선반에 공급, 31라인 파레트 교환, 22라인 호스류 해당 부품 선반에 투입, 22라인 파레트 교환업무, 2공장 공 박스 수거, 1공장의 공 박스 수거 및 호스투입, 쿨링 모듈 파레트 교환 작업은 매 타임 하고 있으며, - 틈날 때마다 입하 사무실에 와서 전표처리 및 업체 입고품 정품, 정량 검수와 긴급 사항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작업 동선으로 엄청난 이동량은 무릎에 절대적인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2) 작업자세 가) 지게차 업무 관련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 오르내리기는 하루에 400~1000 걸음 / 운전형태의 유사작업 2~4시간. / 걷기는 4km 초과/ 중량물 취급은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출발,정지 및 반복, 불안정한 자세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있음 / 무릎 접촉, 충격 있음 / 뛰어내리기 있음. 나) 호스 및 와이어링, HORN등의 부품 용기박스 부품선반에 투입작업 관련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 오르내리기는 하루에 400-1000 걸음 / 운전형태의 유사작업 2시간미만. / 걷기는 4km 초과 / 중량물 취급은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출발,정지 및 반복, 불안정한 자세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없음 / 무릎 접촉, 충격 있음 / 뛰어내리기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업무를 7년 4개월 수행한 후 최근 약 11년간은 자동차 부품 적재, 파레트 밀기,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업무내용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무릎 부위의 부담이 높은 업무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