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천부 요골 신경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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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6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천부 요골 신경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 5. ㈜○○에 입사하여 선반, 조립, 연마,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 2층에서 모 직원이 Co2 용접 로타를 2층에서 1층으로 10~15kg 중량의 장비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이 2cm 정도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진동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기계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손목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7. 7.~2014. 7. 18. ○○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18. 1. 22. ○○ :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18. 2. 5. ○○ : 윤활낭의농양, 손
- 2018. 5. 21. ○○○ : 손가락의연조직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19. 10. 7. 요골 신경종 절제술 시행으로 입원 및 통원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19. 10. 7.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우측 완관절 주위의 뚜렷한 신경종 보이지 않으나, 환자의 병력과 통증의 양상을 고려할 때 과거 손목의 수상 후 발생한 신경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14년 7월 손목및기타부분열린상처의 진료내역이 있으나, 신청인은 손상이 일어난 시기(2016년 혹은 2017년)을 기억하지 못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부터 약 13년간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 결과, 선반/조립/연마/용접 작업 중 우측 손목의 굴곡/신전/꺾임의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기, 접촉 압박, 진동공구 사용 일일 1시간 40분 이내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영상의학적으로 상병의 확인은 어려웠으나 병력 및 통증 양상을 고려할 때 손목 손상 치료 후 발생한 신경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거에 발생한 손목 신경 절단 사고에 대해서 신청인의 진술 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나, 비직업적 혹은 직업적 원인의 신체손상을 치유한 후 발생한 신경종에 대해 손목 굴곡/꺾임의 반복 동작 및 진동자극 등 업무적인 부담 요인은 상병의 진행/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0. 6.) 기준 만 62세(신장 17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6. 1. 5. 입사하여 약 13년 7개월간 기계 부품의 선반, 조립, 연마,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반 작업(5시간 30분_61.11%)
가) 작업내용
- 기계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속자재를 선반기기를 이용하여 깎아내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손목 위/아래 꺾임 0~15°, 손목새끼방향 꺾임 0~20°
-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선반의 레버를 조정하기 위해 손목을 꺾는 동작 반복)
- 작업시간 : 1~5분 / 선반가공 1회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금속자재 60~70개 / 일
※ 총 누적중량 : 300~952kg
다) 취급도구(무게)
- 금속자재 5~13.6kg
2) 조립작업(1시간_11.11%)
가) 작업내용
- 기계의 부품을 스패너,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손목 위/아래 꺾임 0~15°, 손목새끼방향 꺾임 0~30°, 손목 엄지방향 꺾임 0~20°
-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스패너,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 시 손목 꺾임 반복)
- 작업시간 : 스패너 30~40분 , 임팩드라이버 20~30분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50~200 개 볼트 / 하루 공구를 이용한 볼트 죄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아님
- 진동공구 사용 : 20~30분 / 하루 (임팩드라이버 사용 시 진동 발생)
다) 취급도구(무게)
- 스패너(0.65kg), 임팩드라이버(1.5kg)
3) 연마작업(1시간 30분_16.67%)
가) 작업내용
- 금속자재의 표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내어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손목 위/아래 꺾임 0~15°, 손목 새끼방향 꺾임 0~10°, 손목 엄지방향 꺾임 0~10°
- 정적자세 : 1분 이상(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금속자재를 갈아내는 자세)
- 작업시간 : 그라인더 사용시간 1시간 ~ 1시간 10분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4~5개 금속자재 연마 / 하루 공구를 이용한 연마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아님
- 진동공구 사용 : 1시간 ~ 1시간 10분 / 하루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발생)
다)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그라인더(1.65kg)
4) 용접작업(1시간_11.11%)
가) 작업내용
- 금속자재를 이어붙이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손목 위/아래 꺾임 0~15°, 손목새끼방향 꺾임 0~10°, 손목 엄지방향 꺾임 0~10°
-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용접기헤드를 잡고 손목을 굴곡을 주며 용접을 하는 동작)
- 작업시간 : 용접시간 40~50분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4~5개 금속자재 용접/하루
- 공구를 이용한 연마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아님
다) 취급도구(무게)
- 용접기헤드(0.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이 회사 공터에서 농사를 지으며 손목에 부담이 발생한 것이 아닐지 추측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기타수지(완전)(일부)의외상성절단, 불완전절단 우수 제3,4수지, 개방성골절 및 건손상 우수제2수지
- 재해 일자 : 1989. 12. 9.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7급 7호)
- 요양 기간 : 1989. 12. 9.~2021. 2. 22.
나) 신청 상병 : 좌상 및 염좌 요배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 재해 일자 : 2004. 2. 13.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 요양 기간 : 2004. 2. 18.~2004. 6. 17.
다) 신청 상병 : 경동맥 협착
- 재해 일자 : 2019. 6. 24.
-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골 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원상 연골 파열,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5-S1)
- 재해 일자 : 2019. 6. 24.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척추협착, 요추부(L4-5, L5-S1))
- 요양 기간 : 2019. 8. 9.~2020. 5. 6.
마) 신청 상병 :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재해 일자 : 2020. 6. 8.
-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신청인 문답, 사고 당시 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한 사업주 확인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2014년경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인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천부 요골 신경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기계부품의 선반, 조립, 연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7월경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손목이 2cm 정도 찢어지는 재해로 인한 상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면서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재해 발생 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5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으로 당시 재해로 인한 상처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고,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양상 및 진행 등으로 보아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